우리교단이 회계 연도는 삼월 1일부터다. 그러나 새 예산안은 해마다 3월말일께 가서야 심의한다. 이것은 교헌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결의권은 교헌 76조에 의해 중앙교의회에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위한 중앙교의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하게되어 있다.
 따라서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예산안을 심의하는 크게 모순된 일을 그동안 수년을 두고 해오면서도 거의 문제시하지 않고 지나오는 폐습을 금년부터는 기필 고쳐주어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이 확정되도록 해주기를 강력히 요망하는 바이다.
 예산안은 그 단체의 계획이요 내용이요 실력이요 또 성장하고자하는 의지와 방향이 담겨져 있는 청사진이라 할 때 참으로 시급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극히 상식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을 보면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있다.
 30일전은 못한다 하여도 회계 연도 개시 하루전이라도 의결해야 됨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가장 상식적인 일을 문제도 삼지 아니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유유히 처리해 나가는 태도에 더욱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어떤 이는 언제 예산에 의해 살았더냐? 지금까지 그랬어도 교세는 대운을 따라 날로 발전하고 있지 않더냐? 고 반문할 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실로 이러한 生理와 이러한 풍토가 교단 발전에 큰 암적 인 것이 되리라 우리는 확신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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