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다-

우리 교단이 반백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국내에서는 6대 종교의 일원으로 열하게 되고 국외에서는 각국에 포교의 손을 뻗쳐 상당한 교도를 얻음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자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2백여 교당 60만 교도를 옹한 대 종교임을 자부하면서 천여 전무출신에 의하여 열과 성을 다한 교단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에 수십 명에 교역자가 가족적으로 뭉쳐 소규모의 집단생활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대집단화된 전무출신사회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가족적 분위기나 사숙적 규제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니 보다 객관화되고 제도화된 법치의 필요를 통감하게 된다.
다만 신앙으로 뭉쳐진 특수한 윤리관계가 성립되어 법 이전의 자율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무출신도 조직 속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성질로 보아 국가 공무원 법상의 공무원과 유사점이 많으므로 공무원의 의무를 발췌 검토함으로써 전무출신의 의무의 일단을 재인식해 보는 것도 망발은 아니리라. 공무원의 의무로 열거된 것을 보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청렴의 의무 4. 친절과 공정의 의무 5. 비밀엄수의 의무 6. 품위의지의 의무의 여섯 가지인바 그 어느 것도 그대로 전무출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 요구되는 강도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보다 더 강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일이 검토해갈 지면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성실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실의 의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심성의 양심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교단의 발전과 이익에 기여하고 쇠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전무출신은 그 신분상의 특질로 보아 공무원과는 달리 무시로 무정량의 성실을 다 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며 정신을 오로지 하여 창의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원만한 직무수행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상유지에 급급한 무사안일주의도 저돌적 만용에 의한 모험도, 소임 직무에 대한 연구부족에서 오는 사안의 오판이나 시행착오도, 교중 재물의 관리부주의에서 오는 훼손이나 낭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성실의 의무이다.
부단한 연구와 광범위한 정보수집, 사태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실행의 수단과 방법의 연마, 성과의 거양과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차질과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본업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치 사사에 깊이 얽매이거나 교중 사에 관계없는 사회활동에 지나치게 정신을 파는 거소 성실의 의무에 위배됨을 알아야 한다.
청렴의 의무는 직무에 관련된 불법 부당한 재산상이나 기타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의무인바 물욕을 떠난 사회에 무슨 청렴이 문제되겠느냐 하는 의견이나 항의가 있을 수 있겠다.그러나 우리의 주위환경이 세속풍조 속에 묻혀있는 관계로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심정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니 공사를 경영하는 일방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라든지 교중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근친소에 끌려 편파적인 처사로 특정인에게만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공로로 중대한 교중재산이라 하여 마치 자기 사유재산을 다루듯 독단처리 하는 등 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는 해위의 존재가능성을 자신 있게 부정하지 못함을 못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유의할 일은 오비이락격의 오해를 받는 일이니 금전이 수반되는 임사를 맡은 자가 그 직무수행 기간 중에 수긍이 잘 가지 않는 개인 재산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또는 금전소비가 특히 활발해 지는 등으로 인하여 쑥덕공론의 대상이 된다면 품위 유지의 의무에도 위배되게 됨을 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무출신은 그 직무가 성업봉찬일 뿐 아니라 반백년의 마루턱에 서서 대도약을 기약하는 마당이니 그 의무를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영겁에 씻지 못할 한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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