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회 상임위원회, 예비도무ㆍ덕무 교육기간 명시
전무출신규정이 원기 79년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추지에 맞는 도무의 인재 양성과정을 밝힌 「예비 전무출신 교육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7일 열린 제7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된 「예비전무출신 교육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예비 도무ㆍ덕무의 교육기간을 위탁 정규 교육과정 1년으로 하되 불가 피한 경우 정기ㆍ상시훈련(근무지 봉직) 4년과정으로 대신 하도록 하였다. 이수과목은 연구과(기본교서 지정과목), 수양ㆍ취사과(의무 이수과목)로 연구과 취득학점은 48학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정기ㆍ상시 훈련과정을 택할 경우 예비덕무에 준하여 실시(단 정기훈련은 연중 20일 이상)하도록 했다.
이날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핸정 구역 개편에 따라 「북충무교당」을 「북신교당」으로 「동면교당」을 「동창원교당」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교정원 직제 개편에 따라 「교정원 업무분장 교칙」을 개정 했으며, 전무출신이 오롯이 공사에 전념할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한 「전무출신 후생관리공단 규칙」을 「전무출신 후원공단 규정」으로 개정했다.
한편 김혜신 교무(원광대)가 금년초 아프리카 개척교화에 뜻을 두고 현지를 방문 조사해온 보고를 듣고 아프리카 개척교화를 승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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