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훈련원사 신축에 진력
전 교도훈련 의무화돼야
각종훈련 대회성격 탈피 시급

 『아직 훈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교도들의 훈련방침을 제도화할 수 없는 현실정이다. 특히 교역자훈련은 의무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으면 훈련강화는 어려웁다』고 말하는 조정중 훈련부장은 금년에 꼭 이뤄야 하는 훈련원사 신축문제가 태산처럼 느껴진다고.
◇훈련원사 신축
 이상과 교단현실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부수문제가 따르고 있어 일차적으로 3백명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6백평의 3층 건물과 부속건물로 생활관(직원숙소)을 1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이다. 3월 총회 때 기공식을 갖고 10월경 시공하여 62년 9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3층 건물의 아래층에는 외빈접객숙소로 시설을 할 방침이다.
◇재가교도 훈련
 작년에는 몇 교구에서 요인일일훈련이 있었는데 이는 훈련이라기보다 요인교육이었는데 금년에는 그 요인훈련의 미비점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의 협조로 지부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관처가 일관돼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으며 기간에 있어서도 대회성격을 벗어나 1주일 정도 이상의 기간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이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금년의 모든 단기훈련기간을 1주일이상으로 준비 중이다. 또 훈련법이 초안되어 상정중인데 결의를 거치면 훈련의 법제화로 교도들의(요인급 이상)훈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년 훈련방향
 금년 졸업자의 훈련이 3월 24까지 70여일간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능훈련(실무)을 주로 실시, 부교무강습(동계교역자훈련)에는 교역자 자질훈련을 할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교단내 각 ①기관장 훈련과 ②교당요인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추계교역자 강습(교무급 이상 훈련)에는 전무출신의 사명감 고취로 교단 중흥을 위한 훈련을 준비 중이다.
◇훈련의 의무화
 전교도의 훈련을 훈련원에서 주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나 요인급 이상은 직책에 따라 연간 이수시간이 법제화돼야할 것이다. 특히 교역자에 있어서 단기훈련(기관임원훈련)도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훈련에 참가한 교역자들도 형식만 참가, 과목이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시훈련은 정기훈련의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역자 경우 훈련미수자는 인사에 반영되고 공부성적에도 반영하는 교단의 제도가 확립돼야할 것이며 지방요인들도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돼야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해결될 문제들
①훈련지도자 배양으로 기능훈련을 맡을 강사진과 원불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강사진 확보 ②훈련원사가 완공되면 비교도훈련과 위탁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준비 ③현재 교단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훈련(통칭)을 대회, 교육, 훈련의 성격으로 분명히 하여 모든 훈련업무는 훈련원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사무적 체제 확립 ④훈련교재 완비 등으로 이런 문제들은 「교단의 중흥은 훈련 중흥으로」라는 교단적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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