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이제 우리교단은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교헌에 의해서 새 출범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개정된 교헌이 그 전문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여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영육을 쌍전하며 이사를 병행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교단의 체제를 갖추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남녀와 재가출가가 다 함께 교단의 주인이 되어 한없는 세상에 제생의세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교단 만년의 대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새 교헌이 마련되기까지 온갖 애를 쓴 당무자들과 재가출가의 전 교도들의 합심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 교헌이 교단 만년의 대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문제점과 개정 과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을 충언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의 과정에 있어서 비록 여러 해를 두고 검토 되었고 기초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히 연구케 했으며 교역자 공청회를 가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쉬웠던 점들을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교단 만년대계의 기본법을 개정한다면서 교단 일부의 현실이 상당히 작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전반적인 개정이 아니라 어느 특수 부분이 초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교정위원회와 중앙교의회에서 토론과 축조심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엄숙히 반성해야할 것이고 뒷날 후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결코 이번과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개정된 교헌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만약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교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들의 마음가짐이다. 오직 大空心, 大公心만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모든 견해들은 오히려 병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규와 교령의 개정과 제정이 교헌개정 못지않게 세밀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헌의 정신에 모순되는 교규나 교령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시행의 가능성이 없는 교규나 교령은 이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규나 교령은 세밀한 것이 좋지만 또한 너무 번잡해도 오히려 폐단이 더 많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운영은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각종 회의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만 할 것이고 지난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항상 현실만을 앞세워 온 출가들의 안이하고 고식적인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는 교단의 장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출가들의 과감한 결단과 재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법위사정의 양성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 특히 그 사람의 법위를 사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또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위사정은 교리에 모순되지 않게 엄격하고 신중히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각종 헌규는 분명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단운영에 있어서 헌규 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행되지 않거나 모순되게 시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감찰원 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요청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유의하면서 개정된 새 교헌에 의해서 교단만년의 기틀을 확립하기에 재가출가가 한께 단결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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