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임시중앙교의회에서 의결되고 제66회 임시수위단회에서 통과 확정된 원불교교헌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원기61년 11월 6일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
수위단원일동
원불교 교헌 <목차생략>

제정(33, 4, 26)
개정 44, 4, 25/49, 4, 29/61, 11, 6 공포
<前文>
 일원세계 건설의 기연에 응하여 원기원년 3월 26일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으로 개교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아래 영산방언과 법인성사로 창립의 정신이 다져진 새 회상 원불교는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며 靈과 肉을 雙全하고 理와 事를 병행함으로써 광대하고 원만한 교단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에 남녀와 재가출가가 다함께 주인이 되어 한없는 세상에 제생의세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기9년에 제정한 불법연구회규약을 연원해서 원기33년에 제정한 원불교 교헌을 원기61년 10월 28일에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제1장 總綱
제1절 宗旨와 目的
제1조(宗旨) 원불교(이하 本敎라 칭한다)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제2조(目的) 본교는 前條의 종지아래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써 전 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대중을 선법화하여 제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제2절 敎義
제3조(本尊) 본교는 법신불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석가모니불과 소태산대종사의 正傳心印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4조(儀式) 1.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하여 대중의 행사 맞도록 한다. 2.모든 의식과 정례 또는 隨時의 법회는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敎化
제5조(敎典)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기타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6조(敎堂) 본교는 교당을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7조(訓練) 본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靈肉雙全)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실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9조(敎化團) 본교는 10인1단의 단위로써 단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0조(敎役者)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에 당하게 한다.
제2장 敎團과 敎徒
제11조(敎團敎徒) 1.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써 교단을 구성한다. 2.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2조(在家出家) 1.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2.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3조(義務權利)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2.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3.교단을 유지발전 시킬 의무 4.9인 이상의 입교 연원이 될 의무 5.법의 정한 바에 따라 선거와 치선거의 권 6.법의정한 바에 따라 교정상 참의의 권
제3장 敎制
제14조(專務出身) 1.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한 이를 정남정녀라 한다.
제15조(居塵出塵)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조(法勳) 출가위 이상 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17조(喜捨位)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유공교도의 부모를 희사위로 추존할 수 있다.
제18조(工夫等位) 교도의 공부법위로 대각여래위, 출가위, 법강항마위, 법마상전급, 특언급, 보통급의 6등위를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를 둔다.
제19조(事業等級)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准등급을 둔다.
제20조(元成績) 교도의 원성적은 공부등위와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원성적은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에서 각각 准등급을 둔다.
제21조(法系) 1.본교는 교조 소태산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2.법계는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수로 하되 매36년을 1대로 한다.
제22조(享禮)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 한다.
제23조(淵源) 교도 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4조(恩族) 교도 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勤裝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의 의를 맺을 수 있다.
제4장 中央總部
제25조(中央總部) 1.본교는 교단을 총할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2.중앙총부에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교정위원회 및 교정원과 감찰원을 둔다.
제26조(總部 出張所) 본교는 필요한 곳에 총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宗法師
제27조(宗法師) 1.종법사는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2.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8조(選擧와 推戴) 1.종법사는 출가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원과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한다. 2.전항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3.선출된 종법사는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제29조(任期)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0조(選擧時期) 종법사의 l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 후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는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31조(補闕) 1.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추대하여야 한다.
제32조(敎化, 敎書編定)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33조(賞罰)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한다.
제34조(人事) 종법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35조(敎規制定)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36조(敎令) 1.종법사는 교헌,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2.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37조(諮問) 종법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上師) 1.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2.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39조(法務室) 1.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2.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2절 首位團會
제40조(機能) 수위단회는 교단최고결의기관이다.
제41조(組織) 1.수위단회는 18인 이내의 원로단원 남녀 각8인의 선거에 의한 단원,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단원 및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2.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42조(選任) 1.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초궐임기제외)를 역임한 이가 된다. 2.선거에 의한 단원은 법강항마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수위단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예비법강항마위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3.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은 원로단원이 이에 당한다. 4.특임단원은 해외 교구의 교감 이상 중에서 종법사가 특임한다. 5.선거에 의한 단원의 보궐선거는 2항에 의한다. 6.수위단원 선임 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43조(任期) 1.전조 1항, 2항의 수위단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전조 4항의 단원은 해외재직 중에 한하여 재임한다. 3.전조 2항 단원의 보궐임기는 前團員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4조(議決事項)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2.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4.감찰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중앙교의회 특선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7.교정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會의 召集) 1.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2.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議長團) 1.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2.중앙단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47조(開會와 議決)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44조1항, 2항은 재적단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8조(法師)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수위단원 및 법강항마위 이상 된 이를 법사라 하고 동등이 예우한다.
제49조(事務處) 1.수위단회의 사무를 掌理하기 위하여 수위단회사무처를 둔다.
제3절 中央敎義會
제50조(機能) 1.교단의 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를 둔다. 2.중앙교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1조(任期) 중앙교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2조(議決事項) 중앙교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교헌개정에 관한 사항 2.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교산처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推戴) 중앙교의회는 교헌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4조(會의 召集) 1.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2,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5조(議長團) 1.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2.의장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6조(議長의 機能) 1.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며 중앙교의회를 대표한다. 2.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7조(開會와 議決) 1.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8조(請願)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事務處) 1.중앙교의회의 사무를 掌理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절 敎政委員會
제60조(機能) 1.교정의 결의기관으로 교정위원회를 둔다. 2.교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1조(任期) 교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2조(會의 召集) 1.교정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2.필요에 따라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議長) 교정위원회의 의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제64조(議決事項) 교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교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 3.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 4.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開會와 議決) 1.교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절 敎政院
제66조(機能)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이다.
제67조(組織과 職制) 1.교정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2.교정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68조(任命)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9조(責任)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산하기관 및 재단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전반의 책에 임한다.
제70조(任期)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1조(院議會) 교정원장과 부원장 및 각부의 장과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하는 교역자로써 원의회를 조직하고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원의회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절 監察院
제72조(機能과 組織) 1.감찰원은 교단의 중앙감찰기관으로써 감찰원장이 이를 대표한다.2.감찰원은 원장 1인과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감찰위원으로 구성한다. 3.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제73조(任命)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4조(責任)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감찰전반의 책에 임하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75조(任期)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6조(會議) 1.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의를 구성한다. 2.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7조(權限) 감찰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규정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 2.교헌, 교규, 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각급 의회의 중요의결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포상에 관한 사항 5.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에 관한 사항 6.교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7.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78조(議決) 1.감찰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결된 사항은 법종사의 裁可를 얻어 교정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한다.
제79조(事務處) 1.감찰원의 사무를 掌裡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장 敎區와 敎堂
제80조(敎區) 1.본교는 지방 및 해외교정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제를 둔다. 2.교구의 편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81조(敎堂과 宜敎所) 본교는 교화의 장소로 교당을 두고 출장교화의 장소로 선교소를 둔다.
제6장 機關과 團體
제82조(機關) 본교는 교화, 교육, 자선, 산업 및 훈련, 복지, 문화,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3조(團體) 본교는 수호, 장학, 친목, 수양 등을 목적하는 각종단체와 청소년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84조(機關團體의 管理) 1.각 기관 및 단체는 중앙총부의 관리 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2.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교당의 관리 하에 둘 수 있다.
제7장 敎産과 會計
제85조(敎産) 1.본교의 중앙총부, 교구, 교당 및 각 기관, 단체의 소유인 토지, 산림, 건물, 동산과 교도의 희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한다. 2.교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교헌 제52조 3항의 절차를 거쳐 종법사의 裁可를 얻지 아니하고는 처분하지 못한다. 단 중앙교의회의 폐회 중에는 원의회의 결의로써 대행하되 차기 중앙교의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法人) 1.본교는 교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법인을 구성한다. 2.교정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되며 법인 정관과 교규에 따라 교산을 관리 운영한다. 단, 해외교구법인의 구성과 이사장은 교규로 정한다.
제87조(會計年度) 본교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豫算決算)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제8장 附則
제89조(施行規程)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90조(改正) 1.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의원 3분의1 이상의 連署로써 한다. 2.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한다. 4.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
제91조(施行) 이 교헌은 원기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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