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경 설명과 개정된 중요 내용
연구학과목 과락제도 폐지
특별검정으로 재가교도도 자격 획득
4급 승급전형은 책임분야 검정 거쳐

 제66회 임시수위단회에서(11월 6일)는 새로 개정된 교헌 제35조에 의한 교무자격검정규정 및 교무자격규정이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새로 통과된 자격검정규정과 자격규정안에 대한 주안점을 실무책임을 맡았던 김인철 총무부장이 밝히고 있다.
 본교의 고시제도는 원기10년 대종사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학력고시와 학위등급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고시제는 삼학수행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의 법위사정인 것이다. 원기27년에 포교사자격고시규정이 초안되었으나 빛을 보지 못하였다가 원기49년에 교역자의 자격취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역자고시규정이 정식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제1회 고시를 실시하게 되었었다. 당시에 교화계에 근무하는 포교사고시와 사업계고시를 구분코저 하였으나 공부와 사업을 병진하는 교단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원칙론에 밀려 자못 선원과 대학교에서 각각 달리 양성되는 예비교역자가 통일된 고시의 재평가를 통하여 동등한 자격을 취득케 되었었다. 그 이후 수년전부터 고시방법의 재검토가 요청되어 11년 만에 교무자격검정규정이라는 명칭으로 개정을 보게 되었다. 새 규정의 요점과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째, 검정의 종별에 고시와 전형 외에 특별검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역자가 교무의 자격을 얻는 데 교시나 특별검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종전에도 종법사의 특인을 받아 특인자고시를 보게 되어 있었으나 종별에 명문화되지 않아 퍽 애매하였고 고시를 거치지 않은 전무출신 1기 이상자가 전형의 대상이 되어있는 점은 더욱 모호하였다. 이 특별검정으로 전무출신서원자면 누구나가 재가교도까지도 소정의 훈련과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자격을 얻게 되어 있다. 둘째는 수양, 연구, 취사 3과목을 동등이 취급하고 각각 독립 평가하여 3과 전체에 합격을 해야 되는 점이다. 종전에는 성격과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이 다른 3과목을 종합하여 사정하고 연구과 각 과목에는 과락이 있었다. 새 규정은 3과목에 불합격이 있는 반면 학과목의 과락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셋째는 평소 교육기관의 교육과 성적을 중시케 하고 연구과고시는 교서실력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 점이다. 종전에는 수학 중의 성적을 검정에 전혀 반영치 않고 교서와 기타학과목까지 선택케 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일차 재평가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데서 큰 무리와 모순이 있었다. 이제는 교서점수는 50%, 기타학과(교육법이 지정한 과목)의 점수는 100%를 수학 중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게 되었다. 넷째는 면접을 실시하여 3과목에 대한 종합점검을 구두문답으로 하게 하였으며 전무출신의 정신에 대한 점검을 하여 서류심사에 그쳤던 전무출신의 서원절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밟아지게 되었다. 다섯째, 전형검정은 법위와 훈련 및 근무성적만을 기초로 전형하게 한 점이다. 종전에는 법위 외 별도로 3과목으로 검정하게 되어있으나 필기시험이 없이 전형만으로 3대력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위사정과 다른바 없기 때문에 법위로 단일화하고 자못 평소의 훈련성적과 근무성적을 기초로 전형 승급케 되었다. 또한 5급에서 4급 승격전형 시에는 교리, 강연, 성리, 정기일기, 기타 책임분야에 대한 간략한 검정을 겸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평가방법을 점수로 하지 않고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하되 종전의 점수와 관련시켜 수양취사과는 「다」이상, 연구과는 「라」이상이라야 합격하게 되었다. 이상 몇 가지로 중요한 점을 들추어보았으나 그 정신을 요약하자면 교육기관의 교육을 존중하고 평소의 수학과 성적을 중시하며 고시는 당락을 결정키 위한 것이 아니라 자못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 적성과 진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검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제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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