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제66회 임시수위단회의에서는 교규 제40호로 원불교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교육법 제4조에는 교육방침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영육쌍전 이상병행의 교육 ②도학과 과학이 겸전한 교육 ③바르게 깨닫고 행하도록 하는 교육 ④은혜를 알아서 보은하게 하는 교육 ⑤불법을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 ⑥자기를 희생하고 공익에 봉사하게 하는 교육 ⑦종교적 정서를 기르는 교육. 이상의 7가지 방침을 볼 때 정말로 이렇게만 교육이 되어진다면 인류사회에 유익한 인간, 삼세에 빛나는 불보살을 길러내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교립학교의 교육이나 예비교역자의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방침이 결코 구두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서 이상의 7가지 조항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겠다. 또한 모든 피교육자들에게도 7가지 조항이 늘 생활화되도록 교육을 시켜야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애국가도 부를 줄 모르는 애국자를 많이 본다. 원불교 교육법에 의한 교육자나 피교육자들은 항상 7가지 조항을 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대로 체질화 되고 생활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교육법 제6조에 보면 「교립학교 학생은 누구나 1주에 1시간 이상의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또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일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시되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실시하기 어려웠다는 여건 등은 현재 단계에 와서는 타당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각급학교 당무자들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교역자의 호칭
 11월 1일의 제66회 임시수위단회의에서 통과된 교무자격규정에는 교역자의 명칭을 「교무」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역자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성직이요, 진리가 맡긴 천직이다. 따라서 교역자의 혼칭을 교무로 통일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동안 교역자의 사회에는 상당히 계급적인 색채가 농후했다. 교역자의 인격을 그 사람의 법위에다 두려는 것보다 직위에 두려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다. 즉 원장님, 부원장님, 부장님, 과장님 등 마치 어떤 회사나 행정기관 같은 느낌을 주었다. 교역자는 인간이 주는 벼슬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법호까지 있는 경우에도 원장님이니 부장님이니 하고 불렀던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이러한 호칭 때문에 차츰 관료주의나계급주의가 생겼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직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고 급기야 화합 단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쓰라린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 교역자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자. 교무라는 말 자체도 「남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신을 잘 가르쳐야만 남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옛날 승려들은 스스로 겸손 하는 자세에서 「貧道」라고 불렀다. 「교무」라는 말 하나도 어쩌면 교역자에겐 과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직책 명을 하루 빨리 교역자의 의식구조 속에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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