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지침과 사대 실천 방안을 보고
57년도 법설에서 종법사는 신생활 운동을 제창하였으니 그 강령으로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의 세 가지와 그 실천세목으로서 7조목 42개항을 제시하였다. 이 요강이 발표된 4개월 후에 정부에서 소위새마을 운동을 제창하여 전례 없이 강력한 박력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 후 작년 7월 청년대회에서 전국 청년 대의원들은 청년회의 10년 역사를 결산하면서, 공부하던 청년회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그 일하는 표준을 신생활 운동의 실천에 두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때 본란은 청년들의 이러한 결의에 앞서 종법사의 신년 법설을 기민하게 연구 분석하여 과감하게 교정에 반영해 주지 못한 점을 크게 아쉬워하면서, 청년 대표자들의 결의를 계기로 한 거교적인 신생활 운동의 전개를 역설한 바 있다. 선견의 예지에 입각하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재생 운동이 모처럼 제창되었는데도 아직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교정원 당국이 실천방안의 첫 항목으로 신생활 운동을 내세우고 전 교단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니, 열렬한 찬동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 운동이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알뜰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이제 분명히 우리 교단은 반백년 꾸준히 가꾸어 온 힘을 사회를 향해 풀어 써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갊아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크게 도움을 주는 뚜렷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계적 교단으로 약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생활 운동이야말로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재생 운동이다. 우리 종단의 구극의 목표인 제생의세란 바로 우리의 힘을 사회를 향해서 올바로 풀어쓰는 일이다.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분별심을 개입시키지 말자. 종법사가 제창하였고, 교정원이 이를 받아 거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선진, 후진을 가릴 것 없이 오로지 화동의 도를 체 받아서 이 위대한 신생활 운동에 매진하자.
원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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