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지침과 사대 실천 방안을 보고

원기 58년도의 교정 삼대지침과 사대실천방안이 발표되었다. 삼대지침은 안정, 화동, 생산이며, 사대실천방안은 새 생활 운동 전개, 기획행정 강화, 훈련생활철저, 생산 활동 강화이다. 이러한 교정지침과 실천방안의 기조가 대체로 종법사의 57~ 58 양년도의 신년 법설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의 방향이 종법사의 연두 법설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모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8년도 신년법설에서 종법사는 「화동의 도」를 제시하였으니 그 강령으로서 중도를 취하는 것, 진리에 맡기는 것, 넘치지 아니하는 것, 크고도 작을 수 있는 것, 불급하더라도 여유 있는 것의 다섯 가지를 말씀하였다. 지금 우리 세계는 평화를 위해, 우리 국가는 통일을 위해 우리 교단은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 「화동의 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국가와 세계를 화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교단 스스로 화동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오, 교단이 화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의 상하좌우가 화동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교단이 서울 기념관 문제로 큰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우리 교단은 오로지 화동 단결하여 그 엄청난 일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긴장이 풀리자 그 반작용에서인지 그 장하던 화동의 모습이 흐려지는 감이 없지 아니한 이때에 새 출발하는 교정원 당국이 화동과 안정을 기본으로 건설적인 생산에 나아갈 것을 지침으로 내세운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믿어진다. 이에 이 시의적절한 방침이 명실상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정 각 부 임원들은 보다 심원한 연구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과감한 실천을 이룩해 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57년도 법설에서 종법사는 신생활 운동을 제창하였으니 그 강령으로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의 세 가지와 그 실천세목으로서 7조목 42개항을 제시하였다. 이 요강이 발표된 4개월 후에 정부에서 소위새마을 운동을 제창하여 전례 없이 강력한 박력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 후 작년 7월 청년대회에서 전국 청년 대의원들은 청년회의 10년 역사를 결산하면서, 공부하던 청년회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그 일하는 표준을 신생활 운동의 실천에 두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때 본란은 청년들의 이러한 결의에 앞서 종법사의 신년 법설을 기민하게 연구 분석하여 과감하게 교정에 반영해 주지 못한 점을 크게 아쉬워하면서, 청년 대표자들의 결의를 계기로 한 거교적인 신생활 운동의 전개를 역설한 바 있다. 선견의 예지에 입각하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재생 운동이 모처럼 제창되었는데도 아직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교정원 당국이 실천방안의 첫 항목으로 신생활 운동을 내세우고 전 교단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니, 열렬한 찬동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 운동이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알뜰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이제 분명히 우리 교단은 반백년 꾸준히 가꾸어 온 힘을 사회를 향해 풀어 써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갊아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크게 도움을 주는 뚜렷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계적 교단으로 약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생활 운동이야말로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재생 운동이다. 우리 종단의 구극의 목표인 제생의세란 바로 우리의 힘을 사회를 향해서 올바로 풀어쓰는 일이다.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분별심을 개입시키지 말자. 종법사가 제창하였고, 교정원이 이를 받아 거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선진, 후진을 가릴 것 없이 오로지 화동의 도를 체 받아서 이 위대한 신생활 운동에 매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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