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세계 건설의 기연에 응하여 원기 원년 4월28일(병진 음 3월26일)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개교한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아래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종조로하여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영과 육을 쌍전하며 이와 사를 병행하고 불법과 생활을 일치시킴으로써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지향한다.
우리는 교조께서 구인제자와 더불어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영산방언과 법인성사로 교단창립의 기본을 다져준 정신을 이어받아 교화 ㆍ 교육 ㆍ 자선의 삼대과 산업 ㆍ 훈련 ㆍ 복지 ㆍ 문화 ㆍ 봉공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제생의세의 사명완수에 매진한다.
이에 남 ㆍ 녀 재가 ㆍ 출가 전교도가 다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 건설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 위하여 33년 4월26일 제정한 원불교 교헌을 3차 개정에 이어 원기  년  월  일에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제 1장 총 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1조(종지) 원불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제2조(목적) 본교는 전조의 종지 아래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써 전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중생을 선법화하여 제생의세 하기로 목적한다.
제 1장 총 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1조(종지) 원불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인 일원상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교는 전조의 종지 아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교의
제3조(본존) 1)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2)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석가모니불과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심인 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4조(의식) 1)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하여 대중의 행사에 맞도록 한다.
2)모든 의식과 정례 또는 수시의 법회는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교화
제5조(교전)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기타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6조(교당) 본교는 교당을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7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실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9조(교화단) 본교는 십인일단의 단위로써 단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0조(교역자) 본교는 출가 ㆍ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에 당하게 한다.

제2절 교의
제3조(본존) 원안과 동일
제4조(연원불) 본교는 석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한다.
제5조(교조) 본교의 교조는 소태산 대종사이다.
제6조(법계) 1)법계는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비롯한다.
2)법계는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 36년을 1대로 하여 공동전수한다.
제7조(의식) 1)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다.
2)정례및 수시법회와 모든 의식은 예전에 정한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교화
제8조(교전)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9조(교역자) 본교는 출가 ㆍ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제10조(교당) 본교는 대종교화의 장소로 교당을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11조(훈련) 원안 제7조와 동일
제12조(교화단) 본교는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
제13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실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
신설
신설
원안 제21조에서 수정 이관

제2장 교단과 교도
제11조(교단 ㆍ 교도) 1)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써 교단을 구성한다.
2)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2조(재가 ㆍ 출가)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2)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3조(의무 ㆍ 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2)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3)교단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
4)9인 이상의 입교원원이 될 의무
5)법의 정한바에 따라 선고와 피선의 권.
6)법의 정한바에 따라 교정 참여의 건
제2장 교단과 교도
제14조(교단 ㆍ 교도) 원안 제11조와 동일
제15조(재가 ㆍ 출가) 원안 제12조와 동일
제16조(기본의무 ㆍ 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조석심고의 의무
2)법회출석의 의무
3)보은헌공의 의무
4)입교연원의 의무
5)선거와 피선거의 의무
6)교정 참여의 권리

제3장 교 제
제14조(전무출신) 1)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한 이를 정남 ㆍ 정녀라 한다.
제15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조(법훈)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의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17조(희사위)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희사위로 추존할 수 있다.
제18조(공부등위) 교도의 공부등위로 대각여래위 ㆍ 출가위 ㆍ 법강항마위 ㆍ 법마상전급 ㆍ 특신급 ㆍ 보통급의 6등위를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를 둔다.
제19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급을 두고 그 중간에 준등급을 둔다.
제20조(원성적) 1)교도의 원성적은 공부등위외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2)원성적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 등급을 둔다.
제21조(법계) 1)본교는 교조 소태산 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2)법계는 인적 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년수로 하되 매 36년을 일대로 한다.
제22조(향례)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3조(연원) 교도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4조(은족)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 의를 맺을 수 있다.


제3장 교 제
제17조(원기) 본교의 기원은 원기라 하고 소태산대종사의 대각년도를 원기 원년으로 한다.
제18조(전무출신) 1)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이를 정남 ㆍ 정녀라 한다.
제19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20조(법위등급) 교도의 법위등급은 보통급 ㆍ 특신급 ㆍ 법마상전급 ㆍ 법강항마위 ㆍ 출가위 ㆍ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2)법계인 호칭, 특신급은 교선, 법마상전급은 교정, 법상항마위는 정사, 출가위은 원정사, 대각여래위는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
제21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2조(원성적) 1)교도의 원성적은 법위등급과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2)원성적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원안 제21조(법계)를 제5조로 수정이관
제23조(법훈) 원안 제16조와 동일
제24조(희사위)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소희사로 추존할 수 있다.
제25조(대재)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6조(연원) 원안 제23조와 동일
제27조(은족) 원안 제24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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