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전)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기타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6조(교당) 본교는 교당을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7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실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9조(교화단) 본교는 십인일단의 단위로써 단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0조(교역자) 본교는 출가 ?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에 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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