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무출신) 1)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한 이를 정남 ㆍ 정녀라 한다.
제15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조(법훈)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의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17조(희사위)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희사위로 추존할 수 있다.
제18조(공부등위) 교도의 공부등위로 대각여래위 ㆍ 출가위 ㆍ 법강항마위 ㆍ 법마상전급 ㆍ 특신급 ㆍ 보통급의 6등위를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를 둔다.
제19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급을 두고 그 중간에 준등급을 둔다.
제20조(원성적) 1)교도의 원성적은 공부등위외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2)원성적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 등급을 둔다.
제21조(법계) 1)본교는 교조 소태산 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2)법계는 인적 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년수로 하되 매 36년을 일대로 한다.
제22조(향례)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3조(연원) 교도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4조(은족)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 의를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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