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원기) 본교의 기원은 원기라 하고 소태산대종사의 대각년도를 원기 원년으로 한다.
제18조(전무출신) 1)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이를 정남 ㆍ 정녀라 한다.
제19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20조(법위등급) 교도의 법위등급은 보통급 ㆍ 특신급 ㆍ 법마상전급 ㆍ 법강항마위 ㆍ 출가위 ㆍ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2)법계인 호칭, 특신급은 교선, 법마상전급은 교정, 법상항마위는 정사, 출가위은 원정사, 대각여래위는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
제21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2조(원성적) 1)교도의 원성적은 법위등급과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2)원성적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원안 제21조(법계)를 제5조로 수정이관
제23조(법훈) 원안 제16조와 동일
제24조(희사위)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소희사로 추존할 수 있다.
제25조(대재)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6조(연원) 원안 제23조와 동일
제27조(은족) 원안 제24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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