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헌 제90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제34회 중앙교의회에서 개정(제4차)하고, 제12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의결 확정한 원불교 교헌을 교헌 제90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포함.
원기 72년 12월 26일
원불교 종법사 김 대 거
제정 원기 22. 4. 26
1차 개정 44. 4. 25
2차 개정 49. 5. 1
3차 개정 61. 11. 6
前文
일원세계 건설의 기연에 응하여 원기 원년 4월 28일(병진 음 3월 26일)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개교한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아래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여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영과 육을 쌍전하며 이와 사를 병행함으로써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지향한다.
우리는 교조께서 구인제자와 더불어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영산방언과 법인성사로 교단창립의 기봉을 다져준 정신을 이어받아 교화 ㆍ 교육 ㆍ 자선의 삼대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제생의세의 사명완수에 매진한다.
이에 재가 ㆍ 출가 전교도가 다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 건설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 위하여 원기 33년 4월 26일에 제정한 원불교 교헌을 3차 개정에 이어 원기 72년 11월 15일에 다시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1조(종지) 원불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인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한다.
제2조(목적) 본교는 전조의 종지 아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교의
제3조(신앙의 대상)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제4조(연원불) 본교는 석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한다.
제5조(교조) 본교의 교조는 소태산 대종사이다.
제6조(법계) ①법계는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비롯한다.
②법계는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 36년을 1대로 하여 공동전수한다.
제7조(의식) ①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다.
②정례및 수시법회와 모든 의식은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교화
제8조(교전)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9조(교역자) 본교는 출가 ㆍ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제10조(교당) 본교는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11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12조(교화단) 본교는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
제13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실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2장 교단과 교도
제14조(교단 ㆍ 교도) ①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
②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5조(재가 ㆍ 출가) ①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②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6조(기본의무 ㆍ 권리) 교도는 다음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조석심고의 의무
2. 법회출석의 의무
3. 보은헌공의 의무
4. 입교연원의 의무
5.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6. 교정 참여의 권리
제3장 교제
제17조(원기) 본교의 기원은 원기라 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년도를 원기 원년으로 한다.
제18조(전무출신) ①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②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이를 정남 ㆍ 정녀라 하낟.
제19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20조(법위등급) ①교도의 법위등급은 보통급 ㆍ 특신급 ㆍ 법마상전급 ㆍ 법강항마위 ㆍ 출가위 ㆍ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②법계인 호칭은 특신급을 교선, 법마상전급을 교정, 법강항마위를 정사, 출가위를 원정사,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
제21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2조(원성적) ①교도의 원성적은 법위등급과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②원성적은 특등 ㆍ 1등 ㆍ 2등 ㆍ 3등 ㆍ 4등 ㆍ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3조(법훈)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24조(희사위)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소희사로 추존할 수 있다.
제25조(대재)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버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6조(연원) 교도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7조(은족)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ㆍ 은생녀의 으를 맺을 수 있다.
제4장 중앙총부
제28조(중앙총부) ①본교는 교단을 총관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②중앙총부에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
③본교는 중앙총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사무소의 운영은 교규로 정한다.
제1절 종법사
제29조(지위)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30조(권한대행) 종법사거 유고할 때에는 원로수위단의 중앙단원중 최고법렵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1조(피선자격) ①종법사는 원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②전항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정사중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32조(선거) ①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②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 후 늦어도 임기만료 10일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③종법사가 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시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제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추대) 선출된 종법사는 50일 이내에 중앙교의회에서 추대된다. 다만 궐위시 선출된 종법사는 당선과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35조(교화 ㆍ 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36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37조(인사) 종법사는 법의 정한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38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영전을 수여하고, 사면과 복권을 명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한다.
제39조(자문) 종법사는 원로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동등한 자격인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40조(상사) ①퇴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②상사는 종법사에 중하여 예우한다.
제41조(법무실) ①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②법루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2절 수위단회
제42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다.
제43조(구성)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 및 원로수위단원과 남녀 각 9인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원로수위단원) 원로수위단원은 정수위단원 2기 역임자로 한다.
제45조(정수위단원) ①정수위단우너은 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교의회의 중앙위원과 현역 4급 이상 교역자가 선거한다.
②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원로수위단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③정수위단원의 보궐선거는 제1항에 의한다.
제46조(임기) ①원로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정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보궐단원의 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 이상일 경우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교서 편정과 교헌 ㆍ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급에 관한 사항
4.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5. 교헌 ㆍ 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6. 교정원장 ㆍ 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회의소집)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단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의장단) ①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는다
②수위단회의 부의장은 원로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과 정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제50조(개회외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정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47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1조(사무처) ①수위단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3절 중앙교의회
제52조(기능)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다.
제53조(구성) ①중앙교의회는 4급 이상 출가교역자와 교구 ㆍ 교당의 재가대표로 구성한다.
②중앙교의회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4조(중앙위원회)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안에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은 1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제55조(의결사항) 중앙교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헌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요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4. 교단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추대) 중앙교의회는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 소집) 중앙교의회 및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중앙교의회는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중앙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4. 중앙위원회는 교정원장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58조(의장단) ①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약간인을 둔다.
②의장 ㆍ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앙교의회 의장단은 중앙위원회 의장단을 겸한다.
제59조(개회와 의결)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청원)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사무처) ①중앙교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절 교정원
제62조(기능)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 기관이다.
제63조(조직과 직제) ①교정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교정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64조(임명)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5조(임기)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6조(책임)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교구, 교당, 기관, 단체 및 법인을 통리 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교령) 교정원장은 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제68조(원의회) ①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의회를 둔다.
②원의회는 교정원장과 부원장, 실장, 각부의 장 및 각종 법인의 이사와 교정원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원의회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9조(교무회의) ①교정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앞면에서 계속>
②교무회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절 감찰원
제70조(기능) 감찰원은 교단의 감찰기관이다.
제71조(구성) ①감찰원은 원장 1인과 감찰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당연직 감찰위원이 된다.
③감찰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72조(임명)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3조(임기)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4조(책임)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75조(회의) ①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의를 구성한다.
②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6조(권한)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규 ㆍ 교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
2. 교헌 ㆍ 교규 ㆍ 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 각급 회의의 중요 의결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5.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 행위및 비행 징벌에 관한 사항
6.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 행위및 비행 징벌에 관한 사항
7.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77조(의결) ①감찰위원회의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78조(사무처) ①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장 교구와 교당
제79조(교구) ①본교는 지방 및 국외 교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를 둔다.
②교구의 편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80조(사무처) ①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장 기관과 단체
제81조(기관) 본교는 교화 ㆍ 교육 ㆍ 자선 ㆍ 산업및 훈련 ㆍ 복지 ㆍ 문화 ㆍ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2조(단체) 본교의 재가 ㆍ 출가교도는 전국 조직의 호법단체와 원호 ㆍ 장학 ㆍ 친목 ㆍ 수양등을 목적하는 각종단체및 청소년 단체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83조(기관 ㆍ 단체의 관리) 각 기관및 단체는 교정원장의 감독하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교당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
제7장 교산과 회계
제84조(교산) ①본교의 중앙총부 ㆍ 교구 ㆍ 교당및 각 기관 ㆍ 단체의 소유인 토지 ㆍ 산림 ㆍ 건물 ㆍ 동산과 교도의 희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g나다.
②교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교산처리 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85조(법인) ①본교는 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법인을 구성한다.
②교정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되고, 부장은 각각 관련법인의 이사가 되며 법인 정관과 교규에 따라 교산을 관리 운영한다.
③특정법인이나 국외법인은 전항에 불구하고 별도 교구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6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7조(예산 ㆍ 결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제8장 교헌개정
제88조(교헌개정) ①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한다.
②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한다.
④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
제9장 부칙
제89조(시행규정)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90조(경과조치) ①이 교헌 개정당시의 종법사와 원로수위 단원의 재임기수는 이 교헌에 의하여 기산한다.
②이 교헌 시행이전에 선임된 교헌기관의 임기제 임원은 이 교헌에 의하여 역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교헌 이전의 수위단 선거단원은 이 교헌의 정수위단원을 역임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시행) 이 교헌은 원기 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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