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리 어린이 민속큰잔치」어린이교하 총화의 현장

 5월 5일은 제66회 어린이날, 5월의 신선한 청복을 누리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5월의 태양과 같이 싱그러운 어린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는 어린이날의 기쁨은 더 할 수 없는 긍지다. 아무리 험난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날만은 이 땅에 사는 보람이 저 5월의 끝없는 푸른 하늘만큼이나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어린이날이라는 나라의 한 경절이 갖는 유래도 세계적으로 매우 희유한 인연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서 세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라는 말씨부터가 생명과 사람에 대한 존엄성가 사랑의 상징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한울님으로 대접하며 가꾸어 길러 내는 일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며 앞장서고 우선해야 할 이 시대의 도리다.
 이와 같은 어린이에 대한 근원적인 자각은 절망과 질곡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선각자의 가슴속에서 그것은 뿌리뽑힌 민중의 그 무서운 침묵 속에서 뿌리깊은 뜨거운 원력으로 싹이 트이고 마침내 용솟음쳤다. 식민지의 노에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미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암흑이며 절벽인 세월에 밝은 미래의 실체를 여기 이 땅에 정립하여 거기에 한없는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미 새 역사의 작업이 그 혼돈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더욱 새롭게 깨달으며 착잡한 감회와 더불어 깊은 참회반성이 없을 수 없다.
 어린이에 대한 자각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가정과 사회의 교육과 생장 생활의 현장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자생적인 흐름으로나마 겨우 그 명맥마저 잇기 어려웠고, 해방과 분단이래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의 미래로서 어린이의 생명 환경 교육 복지 성장 등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향상되고 발전하여 왔는가.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남아와 강대국과 제3세계 그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전체 어린이가 세계의 어린이로서 또는 부처님으로서 한울님으로서 과연 그들은 어린이답게 사람답게 미래답게 양육되고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어린이날의 의미는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그들과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어주며 축복하는 것도 우선 빼놓을 수 없지만 아울러 어린이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과 그들의 생명 환경  복지 교육 평화세계를 짓밟고 말살하고 있는 반도덕적 체제와 역사적 구조 악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들의 의지 처로서 진리로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의식까지 일깨워주는 계기로서 주어져야겠다.
 일찍이 대종사께서도 어린이를 하늘사람이라 하시고 천록이 나오는 이치를 일어주셨다. 어린이에 대한 그 天眞을 존중하여 주시며 태교를 비롯하여 어린이 교육에 대한 향의는 말할 것도 없고 과자 몇 개를 나눠주는 등 비록 어린이와의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챙기고 지켜주시는 대종사의 聖盧는 항상 약여하셨다. 이러한 정신에 바탕 하여 오늘날에 와서 원불교 어린이 교화는 일반교화와 더불어 교당마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류의 흐름은 희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법연구회 시절의 어린이 모임(아동회)으로부터 시작한 교화가 그 첫 줄기를 이루어준 셈이다.
 이어서 금년으로 네 번째를 맞는 「솜리 어린이 민속큰잔치」는 원불교 어린이교화의 총체적인 일대 총화의 장으로 승화되는 그 장관을 보여주는데 거의 손색이 없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어린이 교화의 모범적 표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 충분한 계기를 끊임없이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는 애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미진한 대목도 비일비재지만 그것을 바로 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만이 바람지가다. 지금 우리 교화의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교화 역시 아직 초창기적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세계의 미래로서 그 미래를 그들에게 확실히 안겨주는 원불교의 어린이 교화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우리교전에 담긴 새시대의 개벽과 진리의 의미를 어떻게 어린이의 것이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김살 없이 그야말로 성장하는 그 확연한 미래로서 키워나가는가.
 금년 어린이날을 기하여 반포된 어린이헌장(개정) 11개조에 담긴 것도 어린이의 가정과 사회적 환경 교육 복지인권 등에 걸쳐 잇는 총합된 규범으로서 우리들의 사회적 도덕적 완성을 통하여 이뤄져야 할 중대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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