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가 정착하는이 만큼 한결 세상도 밝아져야

지난 6일 총부 회의실에서 열린 수위단회의는 법위사정위원회의 최종 심사안을 토대로 출가  재가교도의 항마위해당 법위를 투표에 의하여 확정하고, 일부 누락된 분과 열반인 법위는 가까운 시일에 다시 수위단회의를 열어 이를 사정확정하기로 하는 한편, 항마위 승급자는 법위사정 작업이 전반적으로 완결 되는대로 일괄 발표한다고 수위단회 사무처의 한 당무자는 말했다.
법위는 이를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자면 인격 그 자체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이라는 객관적 인정 기준이다.   인격은 고정된 틀이 아니고, 너와 나라는 존재는 저마다 지니고 나온 복합적 내용으로 하여 똑같을 수도 없거니와 서로 다른 특징을 내세워 그의 주체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그 어디에서나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원불교 법위가 제시하는 궁극적 입장이기도 하다.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유한 자기 인격의 바탕과 자기가 지닌 도덕의 성질에서 진리적 가치와 수행의 표준이 여기에 한결같이 작용하고 마주치는 곳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향상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법강항마위는....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  로  병  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위는....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여래위는....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 받는 사람으로서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위니라(정전  법위등급에서) 이와 같이 법위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우리들이 신앙  수행의 올바른 공부 표준을 잡고 우리들의 일동 일정을 뜻있는 생활로 이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준다.   이것은 말하자면 법위의 주관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고 이 밖에도 법위는 세가지의 객관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인간 생활속에서 가치 표준을 주는 입장이요, 둘째는 삼학팔조의 수행을 통한 인격완성을 지향하는 입장이며, 셋째는 사은사요의 실천을 통한 평화세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법위는 그 하는 일과 그 되는 시간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보여주는 기틀(자리)로서 불보살의 인격은 법위의 구경 목표라 할 수 있다.   불보살의 존재는 곧 자비의 화신으로서 천지를 가름하여 일월지명이요 우로지택인 것이다.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침내는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와 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이며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천지가 사람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천지는 사리 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조의 대소유무를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 쓰는 불보살들은 곧 삼계의 대권을 행사하는지라, 미래에는 천권보다 인권을 더 존중하며 아울러 불보살들의 크신 능력을 만인이 다같이 우러르리라 하였다.   이와 같이 불보살의 고매한 인격은 천지의 자연적 기능보다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가라는 작업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위사정 만큼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평가 작업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바르고, 설사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중하기란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주관적인 것의 확립이 아니면 객관화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위는 주관적인 것이자 객관적인 것이므로 이 주객을 초월한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는 법위는 서지 못하고 또 그 평가의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지니지도 못한다.   물론 법위는 평가 받기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그 평가는 공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끈기 있는 생명력으로 새롭게 진화돼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는 불퇴전하는 자리로서 길이 확보돼야 하느니만큼 이 세상도 한결 밝은 날이 되어져야 한다.
법위사정의 공정성은 대공심() 대공심()으로 통하는 진리의 눈으로만 그 뜻은 가늠된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평가가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을 크게 그르치고, 법위는 한낱 세속적인 계단으로 전락하여 생존경쟁의 도구로 작용된다는 폐단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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