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윤리의 올바른 정립과 사회보장

어린이  장애자에 이어 유엔은 금년을 노인의 해로 정하고 노인에 대한 경애와 아울러 노인복지 증진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살펴 드리는 일상적인 이 일 저 일들이 점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근자에는 노인헌장이 제정되어 5월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이를 공포할 것이라 한다.
국민교육헌장과 어린이헌장, 그리고 세 번째로 제정된 이 노인헌장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선진다운 스스로의 긍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장차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실로 여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은 나라의 어른이다.  노인헌장은 그 서두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노인은 가정과 사회 나라의 어른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른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통적 권위의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윤리의식이며 우리네 사회질서의 첫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럴만큼 노인은 어른으로서 경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들을 낳아서 길러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문화에 참여하여 이를 창조 계승하고 국가와 사회를 수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온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며 또한 노후의 생활을 편안하게 보장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 교강에도 명시되어 잇듯이 지은보은의 도리는 여기 종횡의 윤리질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고령화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격변하는 사회상황은 마침내 노인의 위치를 흔들어 놓고야 말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회변천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은 무엇이야 하겠는가.
첫째는 가정이다.   가정 윤리의 올바른 정립 없이는 노인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노인은 그 자신이 몸답고 잇는 가정에서부터 그 위치가 뚜렷해야 하고 따라서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즉 자여손으로부터 존경과 상봉하솔하는 구심력으로서 그의 존재가치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둘째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나 다름없이 우리들의 빼어난 세계적 미풍양속인 경노효친과 인보상조의 정신을 진작하여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가정 후사회의 대책이 아울러 작용하고 깨쳐 주는 데에서 이 변천하는 산업사회에 있어 도덕적으로 노인의 위치와 사회적 가치질서는 조화를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간 지적했지만 오늘날의 사회적 병폐는 한말로 말하여 물량적 가치관에서 오는 전반적인 오류와 인간 소외 현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중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잇는 하나의 중대사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사람을 물량적 기준으로 재고 처리하려드는 사고나 행위는 물질을 수용하는 정신적 차원의 너른 도량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본말 전도의 결과로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진리를 자각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도덕적 훈련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이요, 늘 새로운 정신적 주체가 거듭 거듭 살아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어느 한 물건도 제대로의 생명과 가치를 지니고 저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인의 인격과 그의 위치가 먼저 회복되고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원칙이 단 한 가지도 바로 서지 못한다.
노인으로서도 이에 못지 않게 심신의 변화를 스스로 깨달아서 자신의 위치와 내가 할 일을 발견하여 후진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여생을 기여하는 자세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노인은 노인문제로서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과 후진의 멀고 긴 근원의 흐름으로 눈부신 배후의 주재자로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니 노인의 정신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에서 승화되어 나가도록 우리들은 때때로 노인을 보살피고 도와드리는 일에 있어 그의 육체와 심지의 봉양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인헌장은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은 노인 자신이나 한 가정의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인륜의 상징인 나라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할 덕목이니 만큼 우리는 효가 백행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수용해 나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노인헌장의 실천사항은 다음 다섯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극진히 봉양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  둘째, 노인은 의식주에서 충족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넷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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