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 개정안(전문)

교헌개정 요지
1. 교조와 연원불을 명시한다.
2. 중앙총부에 통치기관과 결의 ㆍ 집행 ㆍ 감찰 기관을 두되, 수위단회를 통치기관으로 하여 종법사를 중심한 수위단회 집단지도체제를 갖춘다.
3. 종법사 선거는 수위단회에서 한다.
4. 종법사 유고시 권한 대행자를 원로원단 중앙중 최고 법랍자 순으로 한다.
5. 교령은 교구 시행상 필요한 규정을 교정원장이 발하도록 법의 체계를 갖춘다.
6. 종법사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7. 수위단회 특임단원은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종법사가 임명한다.
8. 수위단회 의결사항에 교리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교헌 ㆍ 교구의 판정에 관한 사항, 특임단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예산 ㆍ 결산에 관한 사항을 첨가하고, 감찰위원 선정,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 교정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9. 수위단회 선거단원의 정원을 남녀 각 9인으로 한다.
10.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내에 중앙위원회를 두며 그 수는 중앙교의회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중앙교의회 의장단이 겸임한다.
11. 중앙교의회 부의장의 정원을 약간 인으로 수정한다.
12. 교정위원회는 중앙교의회 중앙위원회로 기능을 이관하고 삭제한다.
13.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행하던 교산(敎産)의 처분은 중앙교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14. 교헌의 개정 시 중앙교의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수위단회에 거부권을 둔다.

원 안

개정안

비고

前 文

一圓世界 건설의 기연에 응하여, 圓紀 元年 4월 28일(병진 음 3월 26일), 少太山 大宗師의 대각으로 개교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 아래 영산방언과 法認聖事로 창립의 정신이 다져진 새 회상 圓佛敎는 一圓相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며, 靈과 肉을 쌍전하고, 理와 事를 병행함으로써, 광대하고 원만한 교단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에, 남녀와 재가 출가가 다 함께 주인이 되어, 한없는 세상에 제생의세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기 9년에 제정한 불법연구회 규약을 연원해서 원기 33년에 제정한 원불교 교헌을 원기 61년 10월 28일에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前 文

일원세계 건설의 기연에 응하여, 원기 원년 4월 28일(병진 음 3월 26일),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개교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 아래 영산방언과 법인성사로 창립의 정신이 다져진 새 회상 원불교는,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며, 영과 육을 쌍전하고, 이와 사를 병행함으로써, 광대하고 원만한 교단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에, 남녀와 재가 출가가 다 함께 주인이 되어, 한없는 세상에 제생의세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기 9년에 제정한 불법연구회 규약을 연원해서 원기 33년에 4월 26일에 제정하고 원기 44년 4월 25일, 원기 49년 5월 1일, 원기 61년 11월 6일에 개정한 원불교 교헌을 원기 70년 11월 일에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수정

 

 

 

 

 

 

 

 

 

 

 

 

 

 

 

 

 

제1장 總 綱

제1절 종지와 목적

제1조(宗旨) 원불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제2조(목적) 본교는 전조의 종지 아래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로써 전 세계를 佛恩化하고 일체 중생을 禪法化하여 제생의세 하기로 목적한다.

 

제1장 총 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1조(종지) 원안과 동일

 

 

 

 

제2조(목적) 원안과 동일

 

 

 

 

 

 

제 2절 敎儀

제3조(本尊) 1)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하다.

2)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석가모니불과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심인 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4조(儀式) 1)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 하여 대중의 행사에 맞도록 한다.

2)모든 의식과 정례 또는 수시의 법회는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敎化

제5조(敎典)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기타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6조(교당) 본교는 교당을 교도의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7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靈肉双全)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실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9조(敎化團) 본교는 십인 일단의 단위로써 단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0조(교역자) 본교는 출가 ․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에 당하게 한다.

제 2절 敎儀

제3조(본존) 원안과 동일

 

제4조(교조) 본교의 교조는 소태산 대종사이다.

제5조(淵源佛) 본교는 석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한다.

제6조(의식) 원안 제4조와 동일

 

 

 

 

 

제3절 교화

제7조(교전) 원안 제5조와 동일

 

 

제8조(교당) 본교는 교도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여 교화한다.

 

제9조(훈련) 원안 제7조와 동일

 

제10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거 직업에 근실하여 영가 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11조(교화단) 본교는 십인 일단의 단위로써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

제12조(교역자) 본교는 출가 ․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신설

 

신설

 

 

 

 

 

 

 

 

 

 

 

수정

 

 

 

 

수정

 

 

수정

 

 

 

(두루)

삭제

제 2장 敎團과 敎徒

제11조(교당 ․ 교도) 1)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써 교단을 구성한다.

2)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2조(재가 ․ 출가) 1)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2)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3조(의무 ․ 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2)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3)교단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

4)9인 이상의 입교연원이 될 의무.

5)법의 정한 바에 따라 선거와 피선거의 권.

6)법의 정한 바에 따라 교정 참의의 권.

제 2장 교단과 교도

제13조(교단 ․ 교도) 원안 제11조와 동일

 

 

 

 

 

제14조(재가 ․ 출가) 원안 제12조와 동일

 

 

 

 

제15조(의무 ․ 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2)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3)교단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

4)9인 이상의 입교연원이 될 의무

5)법의 정한 바에 따라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6)법의 정한 바에 따라 교정 참여의 권리.

 

 

 

 

 

 

 

 

 

 

 

 

수정

 

 

 

 

 

 

 

 

 

제 3장 敎 制

제14조(전무출신) 1)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한 이를 貞男 ․ 貞女라 한다.

제15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조(法勳) 出家位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17조(喜捨位) 大覺如來位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희사위로 추존할 수 있다.

제18조(공부등위) 교도의 공부등위로 대각여래위 ․ 출가위 ․ 법강항마위 ․ 법마상전급 ․ 특신급 ․ 보통급의 6등위로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를 둔다.

제19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특등 ․ 1등 ․ 2등 ․ 3등 ․ 4등 ․ 5등의 6급을 두고 그 중간에 准등급을 둔다.

제20조(元성적) 1)교도의 원성적은 공부등위와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2)원성적은 특등 ․ 1등 ․ 2등 ․ 3등 ․ 4등 ․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1조(法系) 1)본교는 교조 소태산 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2)법계는 人的 單傳으로 하지 아니하고 年數로 하되 매 36년을 일대로 한다.

제22조(享禮)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정례로 항례한다.

제23조(연원) 교도 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4조(恩族) 교도 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恩父子 恩父女 義를 맺을 수 있다.

제 3장 敎 制

제16조(전무출신) 1)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2)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한 이를 정남 ․ 정녀라 한다.

제17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8조(법훈) 원안 제16조와 동일

 

 

 

제19조(희사위) 원안 제17조와 동일

 

 

 

 

 

제18조(공부등위) 1)원안 제18조와 동일

2)법위 정식특신급은 敎選, 정식법마상전급은 敎正, 정식법강항마위는 正師, 정식출가위는 圓正師, 정식대각여래위는 大圓正師로 호칭한다.

제21조(사업등급) 원안 제19조와 동일

 

 

 

제22조(원성적) 원안 제20조와 동일

 

 

 

 

제23조(법계) 1)본교는 교조 圓覺聖尊 대종사로부터 비롯한다.

2)법계는 인적 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公傳으로 하되 매 36년을 일대로 한다.

제24조(항례) 원안 제22조와 동일

 

 

 

제25조(연원) 원안 제23조와 동일

 

제26조(은족) 원안 제24조와 동일

 

 

 

수정

 

 

 

 

수정

 

 

 

 

 

 

 

 

 

 

 

 

 

법계의

칭호

신설

 

 

 

 

 

 

 

 

 

 

수정

 

 

 

 

 

 

 

 

 

 

 

 

 

제 4장 中央總部

제25조(중앙총부) 1)본교는 교단을 총할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2)중앙총부에서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및 교정원과 감찰원을 둔다.

 

제26조(총부출장소) 본교는 필요한 곳에 총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宗法師

제27조(종법사) 1)종법사는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2)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 대행한다.

 

 

제28조(선거와 추대) 1)종법사는 출가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원과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한다.

2)전항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29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0조(선거 시기)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 후 늦어도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31조(보궐) 1)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추대하여야 한다.

2)보궐 임기는 전 종법사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2조(교화 ․ 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33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 복권을 명한다.

 

제34조(인사) 종법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35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36조(敎令) 1)종법사는 교헌 ․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2)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37조(자문) 종법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上師) 1)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2)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39조(법무실) 1)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2)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 4장 中央總部

제27조(중앙총부) 1)본교는 교단을 총할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2)중앙총부에서는 통치기관으로 종법사와 수위단회, 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 집행기관으로 교정원, 감찰기관으로 감찰원을 둔다.

제28조(총부출장소) 본교는 필요한 곳에 총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宗法師

제29조(종법사) 1)종법사는 교단의 主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2)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수위단회의 원로단원 중 양단원 중 최고 법랍자 순으로 그 권한 대행한다.

제30조(선거와 추대) 1)종법사는 출가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2)전항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31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제32조(선거 시기) 원안 제30조와 동일

 

 

 

제33조(보궐) 원안 제31조와 동일

 

 

 

 

제34조(교화 ․ 교서편정) 원안 제32조와 동일

 

제35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영전을 수여하고, 사면과 복권을 명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한다.

제36조(인사) 원안 제34조와 동일

 

제37조(교규제정) 원안 제35조와 동일

 

 

 

 

 

 

제38조(자문) 원안 제37조와 동일

 

제39조(상사) 원안 제38조와 동일

 

 

 

제40조(법무실) 원안 제39조와 동일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삭제

 

 

 

 

 

 

 

 

 

 

 

 

제2절 首位團會

제40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다.

제41조(조직) 1)수위단회는 18인 이내의 원로단원, 남녀 각 8인의 선거에 의한 단원,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 단원 및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2)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42조(선임) 1)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보궐 임기제외)를 역임한 이가 된다.

2)선거에 의한 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예비법강항마위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3)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은 원로단원이 이에 당한다.

4)특임단원을 해외교구의 교감이상 중에서 종법사가 특임한다.

 

 

 

5)선거에 의한 단원의 보궐 선거는 2항이 의한다.

6)수위단원 선임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43조(임기) 1)전조1항, 2항의 수위단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전조4항의 단원은 해외 재직 중에 한하여 재임한다.

3)전조2항 단원의 보궐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2)교서편정과 교헌 ․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교정원장 ․ 감찰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4)감찰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7)교정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8)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의소집) 1)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2)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의장단) 1)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2)중앙단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47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44조 1항, 2항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8조(법사)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수위단원 및 법강항마위 이상된 이를 법사라 하고 동등히 예우한다.

제49조(사무처) 1)수위단회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2절 首位團會

제41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통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다.

제42조(조직) 1)수위단회는 단장과 원로단원, 선거단원, 특임단원으로 조직한다.

 

2)단장은 종법사로 한다.

제43조(선임) 1)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를 역임한 이가 된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제외한다.

2)선거단원은 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남녀 각 9인을 선거한다.

 

 

 

3)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은 원로단원으로 구성한다.

4)특임단원은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그 정수는 선거단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5)선거단원의 보궐선거는 제2항에 의한다.

6)수위단원 선임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44조(자격) 수위단원은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제45조(임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보궐 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로단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하고, 선거단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특임단원의 임기는 다음 총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46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교서 편정과 교헌 ․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3)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4)교헌 ․ 교구의 판정에 관한 사항.

5)교정원장 ․ 감찰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6)특임단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7)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8)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9)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0)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회의소집) 원안 제45조와 동일

 

 

 

제48조(의장단) 1)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는다.

중앙단원은 원로단원 중 남녀 각1인과 선거단원 중 남녀 각 1인을 두어 의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49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0조(사무처) 1)수위단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수정

 

수정

 

 

 

 

수정

 

 

 

 

 

 

 

 

 

 

 

 

 

 

 

 

 

 

 

자격 별조로 신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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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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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제3절 中央敎議會

제50조(기능) 1)교단의 의결기관으로 중앙교의회를 둔다.

2)중앙교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1조(임기) 중앙교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2조(의결사항) 중앙교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교헌 개정에 관한 사항.

2)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추대) 중앙교의회는 교헌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 소집) 1)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5조(의장단) 1)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2)의장 ․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6조(의장의 기능) 1)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며, 중앙교의회를 대표한다.

2)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7조(개회와 의결) 1)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8조(청원)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사무처) 1)중앙교의회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3절 中央敎議會

제51조(조직과 운영) 1)중앙교의회는 출가 재가의 대표로 구성한다.

2)중앙교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교규로 정한다.

제52조(中央位員會)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내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은 중앙교의회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제53조(임기) 원안 제51조와 동일

 

제54조(의결사항) 원안 제52조와 동일

 

 

 

 

 

 

제55조(추대) 중앙교의회는 교헌 제30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6조(회의 소집) 중앙교의회 및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중앙교의회는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중앙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57조(의장단) 1)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2)의장 ․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중앙교의회 의장단은 중앙위원회의 의장단을 겸한다.

제58조(의장의 기능) 원안 제56조와 동일

 

 

 

 

 

제59조(개회와 의결) 원안 제57조와 동일

 

 

 

 

 

 

제60조(청원) 원안 제58조와 동일

 

 

 

제61조(사무처) 1)중앙교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수정

 

 

 

신설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제4절 敎政委員會

제60조(기능) 1)교정의 결의기관으로 교정위원회를 둔다.

2)교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1조(임기) 교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2조(회의 소집) 1)교정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2)필요에 따라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의장) 교정위원회 의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제64조(의결사항) 교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교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

3)중앙교의회에 부임할 사항.

4)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개회와 의결) 1)교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삭제

 

 

 

 

 

 

 

 

 

 

 

 

 

 

 

 

 

 

 

 

 

 

 

 

 

 

제5절 敎政院

제66조(기능)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 집행기관이다.

제67조(조직과 직제) 1)교정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2)교정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68조(임명)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9조(책임)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산하기관 및 재단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전반의 책에 임한다.

제70조(임기)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1조(院議會) 1)교정원장과 부원장 및 각부의 장과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역자로써 원의회를 조직하고,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원의회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절 敎政院

 

 

제62조(조직과 직제) 원안 제67조와 동일

 

 

 

 

제63조(임명) 원안 제68조와 동일

 

제64조(임기) 원안 제70조와 동일

 

 

 

제65조(책임)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교구 교당 기관 및 재단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6조(敎令) 교정원장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제67조(원의회) 원안 제71조와 동일

 

 

 

 

 

 

 

삭제

 

 

 

 

 

 

 

 

 

 

 

 

수정

 

 

 

신설

 

 

 

 

 

 

 

 

 

 

제6절 監察院

제72조(기능과 조직) 1)감찰원은 교단의 중심 감찰기관으로서 감찰원장이 이를 대표한다.

2)감찰원은 원장 1인과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감찰위원으로 구성한다.

 

3)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감찰위원이 된다.

제73조(임명)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4조(책임)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 전반의 책에 임하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75조(임기)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6조(회의) 1)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의를 구성한다.

2)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7조(권한)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규 ․ 교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

2)교헌 ․ 교규 ․ 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각급 회의의 중요 의결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5)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 행위 및 비행 징벌에 관한 사항.

6)사무 감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7)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 사항.

제78조(의결) 1)감찰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79조(사무처) 1)감찰원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절 監察院

제68조(조직) 1)감찰원은 원장 1인과 감찰위원으로 구성한다.

 

2)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당연직 감찰위원이 된다.

3)감찰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69조(임명) 원안 제73조와 동일

 

제70조(임기) 원안 제75조와 동일

 

 

제71조(책임)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72조(회의) 원안 제76조와 동일

 

 

 

제73조(권한) 원안 제77조와 동일

 

 

 

 

 

 

 

 

 

 

 

 

 

 

 

 

 

제74조(의결) 원안 제78조와 동일

 

 

 

 

제75조(사무처) 1)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수정

 

 

 

 

 

신설

 

 

 

 

 

 

 

수정

 

 

 

 

 

 

 

 

 

 

 

 

 

 

 

 

 

 

 

 

 

 

 

 

 

 

 

 

 

 

수정

 

 

제5장 敎區와 敎堂

제80조(교구) 1)본교는 지방 및 해외 교정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제를 둔다.

제81조(교당과 선교소) 본교는 교화의장소로 교당을 두고, 출장 교화의 장소로 선교소를 둔다.

제5장 敎區와 敎堂

제76조(교구) 원안 제80조와 동일

 

 

제77조(교당과 선교소) 원안 제81조와 동일

 

 

 

 

 

 

 

 

제6장 기관과 단체

제82조(기관) 본교는 교화 ․ 교육 ․ 자선 ․ 산업 및 훈련 ․ 복지 ․ 문화 ․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3조(단체) 본교는 원호 ․ 장학 ․ 친목 ․ 수양 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와 청소년 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84조(기관 ․ 단체의 관리) 1)각 기관 및 단체는 중앙총부의 관리 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2)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교당의 관리 하에 둘 수 있다.

제6장 기관과 단체

제78조(기관) 원안 제82조와 동일

 

 

 

제79조(단체) 원안 제83조와 동일

 

 

제80조(기관 ․ 단체의 관리) 원안 제84조와 동일

 

 

 

 

 

 

 

 

 

 

 

 

 

 

 

 

제7장 敎産과 會計

제85조(교산) 1)본교의 중앙총부 ․ 교구 ․ 교당 및 각 기관 ․ 단체의 소유인 토지 ․ 산림 ․ 건물 ․ 동산과 교도의 희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한다.

2)교산은 본교의 유지 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교헌 제52조 3항의 절차를 거쳐 종법사의 재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처분하지 못한다.

단, 중앙교의회의 폐회 중에는 원의회의 결의로써 대행하되, 차기 중앙교의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法人) 1)본교는 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법인을 구성한다.

2)교정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되며, 법인 정관과 교규에 따라 교산을 관리 운영한다.

단, 해외교구법인의 구성과 이사장은 교규로 정한다.

제87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예산 ․ 결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제7장 敎産과 會計

제81조(교산) 원안 제85조(교산) 1)항과 동일

 

 

2)교산은 본교의 유지 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제54조 3항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다.

다만, 중앙교의회 폐회 중에는 원의회의 결의로써 대행하되, 차기 중앙교의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2조(법인) 원안 제86조와 동일

 

 

 

 

 

 

제83조(회계년도) 원안 제87조와 동일

 

제84조(예산 ․ 결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교의회를 거쳐 수위단회에 제출한다.

 

 

 

 

 

 

수정

 

 

 

 

 

 

 

 

 

 

 

 

 

 

 

 

수정

 

 

 

제8장 부 칙

제89조(시행규정) 교헌 각 조항의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90조(개정) 1)교헌 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써 한다.

2)교헌 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교헌 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한다.

4)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

제91조(시행) 이 교헌은 원기 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 부 칙

제85조(시행규정) 원안 제89조와 동일

 

제86조(개정) 1)교헌 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써 한다.

2)교헌 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교헌 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다만, 수위단회에서 부결되면 그 안은 폐기된다.

 

 

 

제87조(시행) 이 교헌은 원기 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8조(경과조치) 이 교헌 시행 이전에 선임된 종법사, 수위단원, 중앙교의회의장단, 교정원장, 감찰원장은 이 교헌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수정

 

 

 

 

 

 

 

 

 

 

 

 

 

수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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