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교구개정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열린 새 시대는 새로운 제도로

 좌산종법사의 취임과 함께 교단의 큰 변화를 예견했던 교구자치시대가 막을 올린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교단은 새종법사 선출과 새수위단 선출, 교구자치시행 등 엄청난 내부적 변화의 동인 속에서 1년을 지내왔으나 정작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좌산종법사의 부산교구 및 미주순방 등으로 부산교화와 미주교화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이나 이도 또한 1년이란 짦은기간 속에서 그 효과를 바라기 어려운 일이고 보면 원기 79년과 원기 80년 사이의 교단의 변화란 내용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러한 평가는 교구자치시대의 개막과 좌산종법사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의 구성을 계기로 교단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혁신되길 바랐던 대다수 재가 출가 교도들의 교단 개혁의 요구와는 달리 교단의 변화가 크게 미치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1년전 교단변화의 기로에서 교단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은 교헌을 비롯한 각종 헌규들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수위단회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교헌 및 헌규개정과 관련한 안건을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취임하는 수위단원들이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선출된 수위단원들에 의해 교헌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새수위단원들이 선출된 이후 교헌을 비롯한 각종 헌규 개정문제가 수위단회나 중앙교의회, 교정원 등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일은 아직 까지 단 한번도 없는 듯 싶다. 그렇다고 그 짧은 시간에 교헌 개정의 필요성이 상쇄돼 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교헌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기 1백년대를 향한 새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원불교신문을 통해 교헌 개정을 꾸준히 이야기 해 왔던 손정윤 문화원장은 개교 1백년대를 향해 교단이 세계종교로 발전해 가기 위한 포석으로, 교구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재가 출가가 함께 교정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주인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는 기틀로 현행 교헌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 말하고 현행 교헌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이를 정리해본다면 교헌 제202122조 교도의 공부성적 사업성적 사정 및 법계호칭에 관한 사항, 제28조 중앙총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의 성격 규정에 관한 사항, 제32조 종법사 선거와 관련한 사항, 제 33조 종법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39조 원로회의 성격에 관한 사항, 제4344454647조의 수위단회의 위상문제와 구성, 원로수위단회의 자격, 정수위단회의 자격 및 선출, 수위단회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 제49조 수위단회의결과 관련한 사항, 제50조 수위단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465조 교정원장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 제70조78조까지 감찰원 필요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8조 교헌개정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교헌을 시행하는데 나타난 대표적인 몇가지 문제를 들어서라도 그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즉 종법사의 임기가 현행대로라면 6년씩 3차에 걸쳐 최고 18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임기는 합당한 것인지, 현행 원로수위단회는 그 존폐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수위단회의 위상문제와 함께 현행 의결사항의 조정 등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헌 개정안이 종법사가 의의를 제기 할 때 실효 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소장 교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와 함께 교정원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기는 바람직한 것인지, 교정원의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위해 교정원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 현행 중앙교의화의는 그 기능을 재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가 그 기능상 구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은 없는지, 교구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교구에 비중을 실어주고 중앙총부는 축소돼야 하지 않는지 등도 점검이 돼야 할 사항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교헌의 개정과 함께 교규의 개정 또한 함께 진행돼야 할 과제이다. 이는 교현과 교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시행 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종법사 선거와 수위단 선거를 놓고 선거규정 관련, 그 적합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대두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특히 종법사 선거규정과 관련해 생존 출가위   대상자 전원을 피선자격자로 하는 현 선거법이 앞으로도 바람직한 모습일 것인지, 수위단 선출에 있어 재가출가의 수를 수위단회 의결로 규정토록 한 것이 교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수위단원 선거에 있어 대상자들이 많음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피선거자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다분이 지역적이고 인정적인 면으로 선거를 이루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들이다. 그 밖에 교구자치제 시행에 따른 중앙총부 기능의 축소와 교구자치시대에 걸 맞는 교당 교구규정의 개정문제, 교무회의를 지금 상태로 교정원의 단순한 협의 기구 정도로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도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구의 개정은 새로 개정되는 교헌의 골간이 바로 세워진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교단에서는 원기 33년에 처음 원불교 교헌을 제정했다. 지금의 교헌은 그 이후 44년에 1차 개정, 49년에 2차 개정, 62년에 3차 개정, 72년에 4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교헌 개정이 자주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교단은 오랜 동안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지금쯤이면 모두들 바뀌어진 각자의 환경에 익숙해졌을 터이다. 이제 교단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재가 출가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 생각한다. 교헌 및 헌규 개정과 관련한 각 기관(교정원 기획실총무부수위단사무처)에서는 미래지향적 교단의 발전을 위해 그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하리라 본다.
오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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