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부장 나도국

훈련을 통해 보은감사생활의 신앙을 생활화 하고 삼학병진의 수행을 또한 생활화 하기 위해 전담부서로 훈련부가 탄생하였다고 본다. 신임으로서 다음의 계획을 말씀드린다.
1. 전교도 의무훈련 이행
(가) 훈련법 제15조에 의하여 교역자는 급수별 의무 훈련을 실시하도록 관계부서에 급수사정을 촉구할 것이며,
(나) 일반교도도 연 1주이상의 의무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다) 이 의무훈련을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훈련법 제29조에 의해 정기법위사정시 승급대상자 후보에 올리도록 한다.
2. 훈련과정의 승인과 수료자 보고
(가) 재가교도의 훈련은 지금까지 실시하던 교리강습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삼학병진의 훈련을 이행한다.
(나) 이에 따라 교당이나 교구 또는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그 과정을 사전에 훈련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의무훈련 기간에 포함되며 또한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법위사정시 승급대상후보에 오른다.
(다) 훈련부에서는 각급 훈련을 삼학병진 하도록 과정을 개발, 제공할 예정이며 각 단체별 훈련을 주최하는 기관에서는 과정을 수립할 때 당부와 협의하기 바란다.
원기 68년 훈련계획
훈련명칭 기간 장소 대상 비고 협조
전국교당요인훈련/4~5월/교구수반지, 교당  교구훈련원/교정원장 사령받은 요인/과정표 제공함/각교구장/주관사전보고 할 것
교도회장단훈련/5월19일~21일/중앙훈련원/교당교도회장, 부회장
5급교무훈련/6월27일/중앙훈련원
어린이지도자훈련/6월21일~27일/중앙훈련원
학생지도자훈련/7월11일~14일/중앙훈련원
대학생보은훈련/7월18일~23일/지리산주변/전국대학생회원
청년훈련/7월20일~23일/지리산주변/대학생  직장인  일반청년/대학생보은훈련팀과 마친뒤 합류예정/지리산정등반준비요.
학생훈련/1차 7월26일~29일, 2차 7월31일~8월3일/중앙훈련원/전국학생회원
1  2급교역자훈련/8월7일~13일/하섬
청운회장단훈련/8월5일~7일/하섬(예정)
재가법사단훈련/9월26일~30일/중앙훈련원
3  4급교역자훈련/1차 8월14일~27일/삼동원/2차 10월17일~30일/중앙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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