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본의 도리 공익성으로 돌아와야

영모원은 5일 「영모묘원」 설치기지로 정해진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소재 현장에서 묘역개발 기공식을 갖고 제1차 사업으로 진입로 확장과 묘역개발등 공사를 벌이게 된다. 진입로는 묘원에 이르는 2차선 6백미터의 길이며, 묘역은 묘역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평을 개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2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영모묘원이 허가된 것은 6월17일이었고 묘원설치 면적은 10여만평으로 총공사비 약 10억원의 예산규모인데 이에 대하여 영모원 당국은 5개년 계획을 수립, 영차계획에 의하여 「원불교 공원묘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영모원이 교단의 공식기관으로 발족한 것은 원기 63년 10월, 제170차 원의회 결의에 의하여 종래에 시행하여 왔던 제사제도의 부활과 이에 따른 헌공자금관리, 묘지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한편, 중앙총부 유지사업회에서 출연한 익산군 웅포면 대봉암리 소재의 임야 7만여평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별도의 법인체를 추진 허가(원기 65년 7월)를 얻고 소정의 계획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 원기 67년 7월에 다시 지금의 영모묘원 설치기지인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산 109번지와 111번지 소재 10만평의 임야를 매입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추진, 현재에 이른 것이다.
영모원의 고유업무는 지난 원기 63년 10월 제 170차 원의회의 의결사항에 나타난바와 같이 제사제도의 시행, 헌공자금 관리, 묘지관리라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제사제도나 헌공자금, 묘지관리등의 제도는 이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단 초창기 신정예법의 반포와 더불어 이미 이러한 합리적이며 근대적인 발상은 구체화 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제도로서 뿌리내리게 되었는데 근반세기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데에는 물론 안팎으로 피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야 없지 않았겠지만 교단적으로는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우리 교단은 창립의 나아감으로부터 선진의 이상과 그 실천의지를 지녔으면서도 이 자명하고 훌륭한 이법을 소중히 간직하고 꾸준히 지키고 발전을 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유감천만아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제사와 그 헌공자금 묘지의 관리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시대적 요청인 것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진리성과 사실성이라는 바탕에서 제사나 그 헌공자금 묘지에 대한 관점이 분명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한 분명하고 바른 원칙들이 우리들이 함께 살아나가고 있는 사회공동체라는 그 전체의 입장에서 터무니 없는 미신적 허례허식의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보본의 도리가 공도의 정신, 공익성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죽음을 딛고 넘어서서 삶 그 자체로서 끊임없이 활성화 하는 길을 열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영모원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 이제 더욱 예법교화가 시급한 일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모원이 추진하고 있는 「원불교 공원묘지」사업으로부터 영모원은 한번 크게 그 모범적인 산 표준을 이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여기서 공원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모든 계획들이 「원불교다운 의식」을 전적으로 계발하여 이른바 원불교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원불교의 특징이 심어져야 한다. 물론 그것은 객관적인 인식에서 보편화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가령 묘를 봉분을 하지 않고(혹은 화장된 유골로) 평장하여 평면비를 새긴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런 구상으로 이러한 원칙성은 마땅히 환영해야 할 것이다. 영모묘원은 우리 예법정신에 바탕하여 새 회상 선진 ㆍ 조상들에게 안식의 자리를 마련하여 보본의 도리를 다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묘역을 공원화 하는데 최선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원불교 공원묘지로서의 자연 및 인문환경과 모든 기능을 분석하여 원불교가 영위하는 신성단지로서 만유감이 없도록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