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대 기초 다지는 법위 향상
단계별 교도훈련 의무화해야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며 자신의 공부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일원상 진리를 표준 하여 법위 향상에 주력, 불보살의 경지에까지 오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재가출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교단에서도 이를 점검하기 위해 법위사정을 실시한다. 즉 공부인의 수행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보통급특신급법마상전급법강항마위출가위대각여래위)의 법위를 두고 매 3년  마다 법위 사정을 실시, 교도들의 공부성적을 평가해 공부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12일 임시 수위단회에서 원기 76년(내년)도 전교도 법위사정 시행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위사정 해당 부서인 교화 부에서는 대종사탄생 1백주년을 앞두고 출가재가 전 교도가 속 깊은 마음공부를 통해 한 단계이상 진급할 수 있도록 법위 향상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대산종법사는 지난 4월 27일 내년도 법위사정을 앞두고 법위사정을 위한 특별 유시를 통해 대종사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는 갖가지 보은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법위사정을 통하여 더욱 많은 법기를 배출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보은성업임을 십분 인식하고 이 일에 더욱 만전의 정성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법위사정은 대종사 당대인 제1대내 제1회 마감인 원기 12년 처음실시 된 것을 비롯 제1대 총결산해인 원기 37년과 50년, 그리고 반백년 성업을 결산하는 원기 55년 등 지금까지 걸쳐 실시되었다. 특히 원기 73년도 법위사정에서는 정식출가위 12명, 정식법강항마위 7백95명, 예비법강항마위 6백82명, 정식법마상전급 2천7백67명, 예비법마상전급 3천1백80명, 정식 특신급 1만1천7백54명, 예비특신급 1만6천8백31명 등 총 3만6천21명의 법위가 사정되었다.
 교화부에서는 금년도 교화활성화를 위한 속 깊은 마음공부하기를 교화 방침으로 설정하여 법위향상을 촉구하며, 교화상황보고서를 통해 매월 교도 단계별 훈련자수를 보고토록 하여 이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위사정을 앞두고 6월 교화부에서는 법위향상 훈련 점검표를 각 교당에 배포, 교당에서는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교도 각자가 법위를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법위사정이 교당사정(재가)과 개인사정(출가)은 11월에, 교구사정(재가)과 항단사정(출가)은 12월에 실시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모든 교도가 법위 향상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대종사께서는 법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밝히고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 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 할 때 공부로서 작업취사를 주체 삼아 정기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 법이 되나니 이두 훈련 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세 출세의 공부인 에게 일분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라 강조했듯이 이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연구되어야 한다.
 교화 부에서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단계별 교도훈련 교재(기초보통부, 특신부, 상전부)를 발행하여 각 교당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교재를 바탕한 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법위 사정을 하는 것은 3년마다 마디를 두어 교도 각자가 자신의 법위를 살펴보아 법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교도들로 하여금 불 보살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제도이므로 교도 개개인은 마음을 더욱 챙겨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 법위향상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각 교당에서는 교도들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실시 법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와 계기를 자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단계별 교도훈련을 교당별 또는 각 단별로 실시하되,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교도훈련이 집중 연구되어 법위향상을 통해 교단만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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