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醫保실시

한방 의료보험이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원광대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및 광주한방병원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교단 산하 한의원도 한방 의료보험 실시에 대비,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실시되는 한방 의료보험에서 한방급여의 범위는 진찰 ㆍ 입원 ㆍ 조제 ㆍ 침 ㆍ 구 ㆍ 부항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완제 및 방제제(첩약은 제외) 등이다.
한방진료 시 본인부담은 초진료(2천2백 원) 또는 재진료(1천7백 원)와 잔여진료비의 50%를 부담하며, 입원의 경우, 병 ㆍ 의원 구분 없이 총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단, 동일기간 내 동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방과 양방진료를 겸하여 받을 수 있으며, 분만은 한방 의료보험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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