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원 감찰 기본방침 따른 예방차원
내달 교정원 ㆍ 총부단체 감사
교당은 9일부터 6개교구 1백7곳 대상

감찰원(원장 ㆍ 정진숙)은 정기적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중앙총부와 기관은 연1회, 교구는 2년에 1회, 교당은 6년에 1회씩 실시키로 한 감찰 기본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교정원과 남원 ㆍ 대전 ㆍ 서울동부 ㆍ 서울서부 ㆍ 수원 ㆍ 청주교구 등 6개교구 1백7개 교당에 대한 정기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교정원 정기감찰(감사)은 교정원 1실9부(소속 사업회 포함)와, 성업봉찬회, 사대봉공회 등 총부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4월 13일 기획실을 필두로 실사하게 될 정기감찰에서 ▲교단실태파악 ▲교단행정의 정통성 수립 ▲교단의 기강 확립 ▲교단행정의 효율적 방향 모색 등을 목적으로 예감감찰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무적인 문서정비는 자체에서 실시하는 대신 해당기관 임직원의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결산회계검사를 매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의 범위는 작년도의 일체업무 및 문서와 예산 회계와 금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원기 69 ㆍ 70년도 사무지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도 아울러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과 회계검사 및 재산관리 ▲각종 법규의 정비 및 제정 ▲고유사무 추진상황 및 소속직원의 직무 ▲작년도 관계회의 중요 결의사항 시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데 서면감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검토 후 실지감사에 들어가 종합방문 감사를 실시한다.
감차원은 이에 따라 작년도 각 부 ㆍ 실의 예 ㆍ 결산서류 및 사업회 결산서류와 금년도 사업계회 등 기초자료를 이달 말까지 감찰원으로 제출토록 요망했다.
금년도 교정원 정기감찰은 정진숙 감찰원장을 위원대표로, 이중정 ㆍ 송순봉 ㆍ 이공전 위원 등 6인이며, 기술반으로 최경도 ㆍ 한은숙 교무 등 총 8인이 실시한다.
한편 교당 정기감찰(순회)은 ▲복무상태 ㆍ 재정 등 교당 실정파악 ▲전무출신 의견 ㆍ 애로사항 청취와 수렴 ▲문제의 사전예방과 발전방향 모색 ▲어려운 교당 위로, 격려, 청원접수 등의 목적으로 예방감찰차원에서 순회 점검하며, 내년까지 계속하여 6년에 한번 씩은 순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년도는 이달 9일 수원교당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수원교구 12개 교당을 순회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대전교구 19개 교당(3월 23일 ~ 4월 1일) △청주교구 7개 교당(5월 25일 ~ 29일) △남원교구 18개 교당(10월 12일 ~ 19일) △서울동부교구 23개 교당(10월 21일 ~ 31일) △서울서부교구 28개 교당(11월 16일 ~ 28일)에 대해 각각 실시한다.
한편 내년에는 광주 ㆍ 대구 ㆍ 부산서부 ㆍ 영광 ㆍ 정주교구 등 5개 교구 1백14개 교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주 ㆍ 이리 ㆍ 군산 ㆍ 마산 ㆍ 진주 ㆍ 제주 ㆍ 목포 ㆍ 춘천 ㆍ 부산 동부교구 및 미주교구는 원기 69~71년 사이에 실시한 바 있다.
금년 교당 순회감찰은 이중정 ㆍ 송순봉 ㆍ 최경도 ㆍ 한은숙 교무가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2대말과 성업봉찬사업 등의 의견도 수렴 청취하며, 기금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교단기강 확립을 위한 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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