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고 또 넘어서야 하는 구도역경

교정원 교육부 제정 「육영생 생활규정」이 6월20일 제210회 임시원의회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이 규정 시안은 원의회에 상정되기전에 지난달에 열린 감찰원 기강협의회의 자문및 건의를 받아들이고 상당한 관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단적 공의와 정론을 집약하는등 자못 신중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법상의 통념으로 육영생은 교립 원광대교학대학 동산선원 영산선원에서 육영공비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원불교학, 소정의 원불교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전무출신 지원자로서의 상비교역자를 지칭하는 것임은 물론 이들의 수학과정, 예비교역자로서의 교단생활 전반을 규범화하는 도덕법적 또는 윤리법적 생활규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는데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이 육영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규정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육영생들의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봉공정신의 함양과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이 대전제를 첫 조항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생활규정은 첫째, 육영생은 전무출신 정신에 입각하여 투철한 서원과 신심으로 끊임없는 수행에 적공한다. 둘째, 사리사욕을 떠나서 무아봉공으로 생활한다. 셋째, 단체의 규율은 생명과 같이 여기고 솔선수범 한다는등 신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단체생활 방학생활의 철저화, 남녀예절의 엄정여행, 문심에 대한 올바른 대응자세, 예비정녀로서의 자체품위의 견지등 이 규정은 특히 원불교 교단의 새로운 전통적 윤리정신, 전무출신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법도를 규범화하여 예비교역자로서의 전인적 인격의 품위에 일호의 결핍도 손색도 없는 교육과 자기훈련을 더욱 철저히 강화한다는 입법의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예비교역자에 대한 교육적 도덕적 윤리적 생활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기에서 구태여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를 「교단적 상식」을 통해서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기 이전에도 교단법이나 전무출신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더더욱 신중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일정한 규범도 규율도 누구나 자기수중에 쥐고 있는 상식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지배하고 있는 불문율에 대한 자율성이다. 나타난 법규보다는 나타나지 않은 불문율의 시간공간의 영역이 그 얼마나 광대하고 필연적 향내적 규범이 되고 있는가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생활규정 앞에서 저마다의 자율성이 흔들려서도 안되겠거니와 오히려 이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자체의 전인적인 원만한 정신 ㆍ 인격의 성장이며, 우리들이 이미 서원하고 출가한 뜻대로 세상과 함께하고 일체중생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그 큰 기틀이 이루어지는 계기라는 것을 예비교역자는 차제에 자각하여 주기 바랄뿐이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종교 교단에나 교단법과 계율 그리고 출가법은 있기 마련이고, 그 법제정의 동기 내용은 그 역사 ㆍ 시대의 배경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지만 그 전반적 지향성은 한결같이 단체생활 공동생활 종교생활 출가생활의 공도에의 질서를 통하여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는데 궁극의 지침이 작용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타율적인 규제도 이를 자동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가는데 길이 열린다. 출가서원의 길은 넘어서고 또 넘어서야 하는 험준한 구도의 역경이라는 것을 더욱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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