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의 형성과 변천과정(상)
보광사 창립총회에서 불법연구회 규약 채택
원불교 교헌 제정 후 지금까지 3차 개정 실시
종법사 임기 등 민주적 선거제 확립
해외교구 특임단원 종법사가 임명

1. 머리말
원기 61년 11월 6일 수위단회에서 통과 확정하여 반포된 원불교 교헌이 되기까지 교헌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대하여 인쇄 반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단 최초의 「불법연구회 규약」의 채택(원기 9년)과 인쇄(12년), 1차 개정(19년),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16년) 「불법연구회 회규」(26년) 원불교 교명 선포와 함께 「원불교교헌」제정(33년) 1차 개정(44년) 2차 개정(49년), 3차 개정(61년)까지의 내용을 기구도를 분석하여 개괄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종법사, 집행기관, 결의기관등 구성 요소별로 형성및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교헌 개정 작업에 자료의 일단이 되었으면 한다.
2, 교헌의 형성
원기 9년 4월 이리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어 총 6장 22조로 된 불법연구회 규약을 채택하였다. 제1장 총칙에는 교체를 불법연구회라 규정하고, 목적을 삼강령 팔조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임원에는 총재와 회장 및 7부장을 두고 있다. 이어 제3장 회의,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가입및 탈퇴, 제6장 회계급 기타가 밝혀져 있다.
이 불법연구회 규약이 인쇄되기는 원기 12년 3월이었다. 취지규약서로 알려진 「불법연구회 규약」에는 회상의 유래와 취지 설명, 본회의 규약을 먼저 수록하고 연구인의 공부 순서라하여 삼강령 팔조목등 교리와 훈련 방법을 수록한 다음, 14개항의 각항 세칙을 수록하여 새 회상 교리 ㆍ 제도의 개요를 알게 하였는데, 14개 항의 세칙 「설법 예식」「임원 선거 규약」「전무인처리사항」「상벌규약」등은 현재 교규의 모체가 되었다.
원기 19년 3월 「불법연구회 규약」을 1차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총재 ㆍ 회장아래 7부제로 된 것을 대폭 개정하여 종법사 ㆍ 회장아래 2원10부제를 골자로 하는 9장 29조의 원칙과 관내상규, 출가임원 규정, 각 기관 직무행사, 정무회의등 12장 75조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회상의 유래와 취지 설명이 먼저 수록되어 있고 공부인의 연구순서는 삭제되었다.
이에 앞서 원기 16년 7월 「불법연구회통치조단 규약」이 발간되었다. 단규는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를 말하고, 총칙, 남녀 구별의 조직, 수위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 각 단의 조직, 회의 ㆍ 상벌등을 밝힌 후 세칙으로 일기 조사법 등을 밝혔다. 이단치교의 정신을 밝혔으며 수위단회등 앞으로 교단형성의 디딤돌이 된 규약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원기 27년 4월 불법연구회 최후의 회규가 채택 시행되었다. 이 「불법연구회 규약」은 총 12장 250조로서 종법사와 회무총장아래 5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종법사의 임기를 6년제로 규정하고 본 ㆍ 지부 중요 직원으로 본 지부 연합회를 조직하여 종법사 선거, 수위단원 선거등을 하게 하며 종법사의 최고 보좌기관으로 수위단회, 현 중앙교의회 성격의 총대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포교사, 회원, 行解法階, 선원, 보상, 선원, 보상, 징계등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였다.
원기 33년 4월26일 해방과 더불어 교명을 원불교로 선포하고 「원불교 교헌」을 반포하였다. 총2편24장225조로 구성된 원불교 교헌은 제1편 교정이 총 15장 138조로서 원불교란 교명을 명시하고 일원상을 본존으로 불교정전을 본경으로 하며 교도의 의무와 권리를 밝히고 본교의 대표를 종법사, 최고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 최고집행기관으로 중앙총부를 두며, 종법사의 최고 자문기관으로 수위단회를 규정하였다. 제2편 교제에는 전무출신, 거진출진, 희사위, 공부등위, 사업등급, 법계, 연원, 은족, 부칙등 9장87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총부(집행 기관)에는 교정원과 감찰원을 두고 교정원에는 교무, 서무, 산업, 재무부와 감찰원에는 감사, 사서부를 두고 있다. 이때의 감찰원은 감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총무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기 34년 「원불교 내규」가 발간되었는데 도량내상 규정, 선원 규정, 학림규정, 교화단 규정, 전무출신 규정, 정남정녀 규정, 거진출진 규정, 직무이행 규정, 총부지방간 규정, 총부출장소 규정, 급지사정 규정, 남녀교제 규정, 고시 규정, 감사 규정, 상벌 규정, 별정규정급통상규 예의 16장 27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헌에 밝히지 못한 세칙을 밝히고 있어 현재의 교규, 교령을 한데 묶어 각장으로 구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기 44년 중앙교의회서 교헌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그동안 총2편24장 225조이던 교헌이 총11장86조로 대폭 축약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제2편 교제가 그 강령만 조문화하고 세목은 다 교규로 미루었으며 중앙직제가 결의 ㆍ 집행 ㆍ 감찰로 최고 결의 기관에 수위단회 ㆍ 최고 집행기관에 교정원, 최고 감찰기관에 감찰원을 각각 두고 있으며 교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종법사 인준, 수위단원, 교정원장, 감찰원장을 선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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