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의 형성과 변천과정(상)
보광사 창립총회에서 불법연구회 규약 채택
원불교 교헌 제정 후 지금까지 3차 개정 실시
종법사 임기 등 민주적 선거제 확립
해외교구 특임단원 종법사가 임명

1. 머리말
원기 61년 11월 6일 수위단회에서 통과 확정하여 반포된 원불교 교헌이 되기까지 교헌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대하여 인쇄 반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단 최초의 「불법연구회 규약」의 채택(원기 9년)과 인쇄(12년), 1차 개정(19년),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16년) 「불법연구회 회규」(26년) 원불교 교명 선포와 함께 「원불교교헌」제정(33년) 1차 개정(44년) 2차 개정(49년), 3차 개정(61년)까지의 내용을 기구도를 분석하여 개괄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종법사, 집행기관, 결의기관등 구성 요소별로 형성및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교헌 개정 작업에 자료의 일단이 되었으면 한다.
2, 교헌의 형성
원기 9년 4월 이리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어 총 6장 22조로 된 불법연구회 규약을 채택하였다. 제1장 총칙에는 교체를 불법연구회라 규정하고, 목적을 삼강령 팔조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임원에는 총재와 회장 및 7부장을 두고 있다. 이어 제3장 회의,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가입및 탈퇴, 제6장 회계급 기타가 밝혀져 있다.
이 불법연구회 규약이 인쇄되기는 원기 12년 3월이었다. 취지규약서로 알려진 「불법연구회 규약」에는 회상의 유래와 취지 설명, 본회의 규약을 먼저 수록하고 연구인의 공부 순서라하여 삼강령 팔조목등 교리와 훈련 방법을 수록한 다음, 14개항의 각항 세칙을 수록하여 새 회상 교리 ㆍ 제도의 개요를 알게 하였는데, 14개 항의 세칙 「설법 예식」「임원 선거 규약」「전무인처리사항」「상벌규약」등은 현재 교규의 모체가 되었다.
원기 19년 3월 「불법연구회 규약」을 1차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총재 ㆍ 회장아래 7부제로 된 것을 대폭 개정하여 종법사 ㆍ 회장아래 2원10부제를 골자로 하는 9장 29조의 원칙과 관내상규, 출가임원 규정, 각 기관 직무행사, 정무회의등 12장 75조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회상의 유래와 취지 설명이 먼저 수록되어 있고 공부인의 연구순서는 삭제되었다.
이에 앞서 원기 16년 7월 「불법연구회통치조단 규약」이 발간되었다. 단규는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를 말하고, 총칙, 남녀 구별의 조직, 수위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 각 단의 조직, 회의 ㆍ 상벌등을 밝힌 후 세칙으로 일기 조사법 등을 밝혔다. 이단치교의 정신을 밝혔으며 수위단회등 앞으로 교단형성의 디딤돌이 된 규약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원기 27년 4월 불법연구회 최후의 회규가 채택 시행되었다. 이 「불법연구회 규약」은 총 12장 250조로서 종법사와 회무총장아래 5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종법사의 임기를 6년제로 규정하고 본 ㆍ 지부 중요 직원으로 본 지부 연합회를 조직하여 종법사 선거, 수위단원 선거등을 하게 하며 종법사의 최고 보좌기관으로 수위단회, 현 중앙교의회 성격의 총대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포교사, 회원, 行解法階, 선원, 보상, 선원, 보상, 징계등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였다.
원기 33년 4월26일 해방과 더불어 교명을 원불교로 선포하고 「원불교 교헌」을 반포하였다. 총2편24장225조로 구성된 원불교 교헌은 제1편 교정이 총 15장 138조로서 원불교란 교명을 명시하고 일원상을 본존으로 불교정전을 본경으로 하며 교도의 의무와 권리를 밝히고 본교의 대표를 종법사, 최고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 최고집행기관으로 중앙총부를 두며, 종법사의 최고 자문기관으로 수위단회를 규정하였다. 제2편 교제에는 전무출신, 거진출진, 희사위, 공부등위, 사업등급, 법계, 연원, 은족, 부칙등 9장87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총부(집행 기관)에는 교정원과 감찰원을 두고 교정원에는 교무, 서무, 산업, 재무부와 감찰원에는 감사, 사서부를 두고 있다. 이때의 감찰원은 감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총무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기 34년 「원불교 내규」가 발간되었는데 도량내상 규정, 선원 규정, 학림규정, 교화단 규정, 전무출신 규정, 정남정녀 규정, 거진출진 규정, 직무이행 규정, 총부지방간 규정, 총부출장소 규정, 급지사정 규정, 남녀교제 규정, 고시 규정, 감사 규정, 상벌 규정, 별정규정급통상규 예의 16장 27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헌에 밝히지 못한 세칙을 밝히고 있어 현재의 교규, 교령을 한데 묶어 각장으로 구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기 44년 중앙교의회서 교헌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그동안 총2편24장 225조이던 교헌이 총11장86조로 대폭 축약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제2편 교제가 그 강령만 조문화하고 세목은 다 교규로 미루었으며 중앙직제가 결의 ㆍ 집행 ㆍ 감찰로 최고 결의 기관에 수위단회 ㆍ 최고 집행기관에 교정원, 최고 감찰기관에 감찰원을 각각 두고 있으며 교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종법사 인준, 수위단원, 교정원장, 감찰원장을 선거하게 하였다. 이 개정교헌과 함께 교규 1호로써 교정원 조직법 ㆍ 감찰원 조직법이 채택 시행되었다.
원기 49년 5년만에 교헌이 2차 개정되니 총 11장 86조가 10장 90조로 되고 교정행정의 협의기관 형태였던 교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앙교의회에 앞서는 교정의결기관이 되고, 종법사 권한사항중 교서편정, 상벌, 교규 제정은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규정하였다. 법무실 ㆍ 수위단회사무처 ㆍ 중앙교의회사무처등이 신설되고 법훈제도와 원성적제도등이 조분화 되고 상벌장이 삭제 되었다.
원기 61년 3차 개정이 되어 총 10장90조가 8장91조로 되었고 새회상 선언격인 전문이 신설되었으며 그동안 장으로 구성되었던 교의와 교화가 제1장 총강의 절로 삽입되었고, 뒤쪽에 있던 교제장이 3장으로 앞쪽에 편제되었다. 수위단회의 조직이 원로단원 ㆍ 선거단원 ㆍ 특임단원과 단장 1인으로 구성하여 수위단원의 수를 19인에서 35인의 수를 19인에서 35인 이상으로 늘렸고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원로단원이 당하게 하였으며 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를 역임한 이가 되고 특임단원은 해외교구 교감이상중에서 종법사가 특임하도록 하였다. 수위단회는 교단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교단의 결의 ㆍ 집행 ㆍ 감찰기관인 중앙교의회 ㆍ 교정원 ㆍ 감찰원의 상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수위단회에서 선거하였던 종법사는 수위단원과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하도록 하였다.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던 교정 ㆍ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3, 종법사
교단을 대표하는 종법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최초의 규약(9년)에는 총재가 본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총재는 불법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하여 본회를 지도 감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19년 규약에 비로소 종법사란 칭호가 등장하며 종법사는 총대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어느때든지 그 임무를 대행할 자격자가 있을 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에서는 남녀구수위단의 단장은 현종사주께서 겸대하시되 창립한도 36년을 지난 후에는 남녀단장을 각각 선택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회규(27년)에서는 종법사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종법사는 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수위단원을 피선거인으로 본지부연합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6년, 총대회및 본지부연합회, 수위단회를 소집, 주재하며 회규의 제정, 변경과 인사 인허, 교화, 교육, 법위승급, 보상, 징계등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33년 교헌에서는 본교를 대표하고 교단을 통리하며 원정사 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하며 직위기간은 6년을 1기로 하고 수위단회의 의결, 중앙교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44년 교헌에서는 출가위 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수위단회에서 선거하고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하도록 하였다. 권한으로 영전수여, 사면복권이 추가되었고, 퇴위한 종법사를 상사라 규정하였다.
49년 교헌에서는 종법사의 권한중 교서편정, 상벌시행, 영전수여, 사면복권, 교규제정이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였고, 종법사 자문위원이 신설되고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신설하였다.
61년 교헌에서는 종법사의 선거를 수위단원과 법사단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하도록 개정되었고 몇 개의 자구수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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