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무출신 서원자 61명에 대한 심사가 9일 수위단회에서 있었다.
원광대 원불교학과 졸업예정자 35명과 동산단원졸업예정자 25명 및 경희대한의학과 졸업예정자 1명 등 총 61명의 전무출신 서원자들을 심의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수위단 상임분과 위원장 연석회의에 승인여부를 일임키로 했다.
전무출신 규정 제 33조에 의해 전무출신 서원은 교직 3년 이상 복무한 예비 전무출신과 선원이나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자와 타 대학 졸업자라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전무출신 서원서를 제출하고 신불전에 선서(출가)식을 거행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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