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정원장 본사주필과 회견

敎政의 第一力点
半白年記念事業 推進에
◇---朴將稙 敎政院長은 5월 7일 상오 종법원 회의실에서 본사 李空田 주필의 방문을 받고 교정 제반에 관해 회견했다. 朴 교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敎政의 第一力点을 반백년기념사업 추진에 두겠다」고 말하고 「6년 이상 재임자에 대한 人事年限制 실시 등은 55주년 이후에 원칙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교단의 사회참여 등을 고려해서 중앙이나 해외진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본사 주필과 나눈 一문一답은 다음과 같다---◇

반백년 기념사업 과한무리 없도록
▶금년도 교정의 제일역점을 어디에다 두는가.

반백년기념사업 완성의 해가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교정의 총력을 반백년사업추진에 두겠다. 동시에 반백년 기념사업의 의의가 사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백년 이후에 교단을 더욱 발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니 55주년 이후의 제반문제를 생각해서 튼튼한 교단의 기초를 닦아 나가는데 힘쓰겠다.

▶2년 앞둔 반백년기념사업에 대한 교정원장으로서 전망과 요망사항은 무엇인가.
기념사업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일등이 규모가 크고 해서 애로가 많을 줄 아나 총부를 비롯 기관, 지부들이 사명감을 지니고 협력하고 있는 일이니까 잘 될 줄로 안다.
우리 교단 운영의 기본이 以小成大이니 다만 요망사항이 있다면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일함으로써 과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길 바라겠다.

신문은 공부 풍토조성에 앞장을
▶본보창간에 대한 소감과 운영 및 편집전반에 대한 요망사항은 무엇인가.
신문은 모든 일의 잘 잘못을 밝혀 여론을 환기시킴이 목적이겠으나 원불교신문은 교단의 신문이란 특징을 지니고 창간된다. 그러므로 교단의 잘하는 일 또는 법동지들의 미담을 많이 보도함으로써 안으로는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케 하여주고 밖으로는 원불교를 포교하는 신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라건데 신문사가 하루속히 올바른 전통이 서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교정에 시비도 가릴때는 가리고 해서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고 종법사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신문으로 하여금 더욱 빠르고 건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 언론규제법을 만든다는 설이 있는데...
요즈음 일반신문을 보면 간혹 없는 사실까지도 있는 듯 허무맹랑하게 보도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런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원불교신문은 종교신문으로서 일반신문과는 그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며 원불교 신문이 진실로 교단을 위한 신문이라고 대중이 인증 한다면 구태여 그러한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덧붙여 말할 것은 앞으로 수위단회의등 중요한 회의에서 기자출입은 의장의 사전 승락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협은 귀한 모임 일반 단체의 시범
▶서울사무소와 對 宗協政策은 어떠한가.
우리교단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앞으로 사회참여의 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앙진출이나 대외적인 관계나 해외포교 등에 더욱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되었으니 서울출장소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宗協은 일찍이 다른나라에서 볼 수 없는 소중한 모임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이며 협회 창설당시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자랑이기도 한 것이다.
3․1운동도 종교인들의 단합된 힘이 컷음을 볼 때 앞으로 이 종협에 대한 기대는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기대가 큰 것이다. 종협운영에 있어 중간에 사소한 잡음이 있긴 했으나 일반사회 단체에 시범이 되어야할 종교인의 단체라는 것을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을 자신 등이 다 각성하고 있으므로 잘 처리될 줄로 알고 있으며, 본교로서는 인내와 협조로써 종협의 모든 활동에 계속 참여할 방침이다.

▶교단기구 연구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운바 있는가.
교단의 어려운 면을 감안해서 중지를 모아서 성실하게 연구해 준데 대하여 그 노고가 컸으며 당무자로서는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수위단회사무처가 발족되었으니 여기에서 더욱 연마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으며, 연구보고서가 교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접수되어 건의사항으로 채택까지 되었으므로 충분히 교정에 반영될 것으로 안다.

교정원 기구 강화 공보실 등 시급
▶교정원 기구의 강화 특히 비서실 공보실 등의 설치에 관하여 어떤 구상이 있는가.
비서실이나 공보실의 필요성은 일반이 다 희망하고 있는 일로 지금까지 발족 못하고 있음은 너무도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예산, 인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시행 해 나가겠다.

▶55주년에 시행 예정이라는 6년이상 재임자에 대한 人事年限制는 교당 기관을 막론하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시행될 것인가, 만일 이같이 실시할 경우 학교 약방을 비롯한 특수 기능직을 한번에 代替할만한 인력수급계획은 서 있으며 그로인해 파생될 전반적 능률저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55주년 이후에 교당 기관을 막론하고 6년 근속자에 대한 이동은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면 경험과 능률이 나서 좋은 점도 있겠으나 법구폐생(法久幣生) 이란 말도 있듯이 또한 타성이 생겨 나쁜 점도 나오게 되므로 인사임면규정에서도 교무급 이상 임기는 1기를 3년으로 하고 2기까지는 연장 할 수 있도록 짜여진 줄 안다.
이러한 法의 정신의 시행을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으나 對內 對外的으로 꼭 그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公議가 있고, 또 종법사님의 특인이 있을 때는 法대로 예외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력문제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모자라고 있는 형편이나 그런 중에도 특수기능직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체로 파생될 능률저하문제 등은 우리교단의 임면절차 등을 생각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일터에서 새 기분으로 창의성들을 발휘하여 보다 능률적이 될 것으로 안다.

▶수년간 교단 일부에서 줄기차게 논의 되어온 人事停年制 실시를 고려해 보지는 안 했는가.
우리는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만큼 崇德尊公하는 道家의 美風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사회에서처럼 일률적인 연령에 의한 정년제의 실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수위단원의 임기가 시창 당시에는 종신제 이었던 것이 중간에 임기제로 바뀌어진 것은 유능한 새 일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겠다는 교단적인 욕구에서 온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법의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발전하는 교단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교단의 일에 참여하여 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넓은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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