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지침서발행

 교정원 교화부에서는 지난달 1일 교화의 실무적인 지침을 간추린 교화지침서수정판을 발행, 각 기관과 교당에 배포했다.
 3년전 교화의 실무지침을 간추려 교화지침서를 발행한 뒤 그동안 교단의 제도 및 실무절차 등이 변경되어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발견되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게 됨에 교화부에서 수정 및 보완해 수정판 교화 지침서를 발행한 것이다.
 수정판 교화지침서는 교화의 기본 지침을 정리하고 교화일선에서 필요한 기본자료들을 묶은 것으로 제1부는 교화일반을, 제2부는 교화행정 실무로 구분하였으며 제1부 교화일반 편은 교화, 교무, 교당, 교도, 비교도, 법회, 의식행사의 정의 및 절차 등을 밝히고 있으며 제2부 교화 행정 실무 편은 총무인사실무로 교도법호증여 절차 및 기준, 유공 열반인 입묘 절차, 교당 설립기준 및 절차, 원성적 환산표 등을 교화훈련실무로 교도 법위사정 기준 및 절차, 열반인 법위사정 절차, 교도 상시훈련 지침, 각 사업회 회원종별 안내 등을, 재무법인 실무로 의식수입보고 요령, 재산취득 및 처분 절차, 법인 행정 협조 및 유의 사항 등을 교당 운영내규(참고 안) 법회진행 안내 등을 담고 있어 일선교화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무들께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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