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적 제도
법훈 수여는 공의 거친 공부성적만으로 사정
복 짓는 결과 점수환산 평가는 재검토해야

 1 사업성적
 사업성적이란 교헌 21조에 교도의 사업등급을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급을 둔다고 근거하고 있다. 교규 교도사업성적 사정규정에 의하면 사업성적은 시의 성적(교도가 현금과 물품으로 의연한 것)과 시상성적(정신과 육신으로 활동한 임원의 근무성적(교정 감찰원장 교령 수위단원은 백미 57가마, 10년 이상 교무 46, 과장 교무 35, 주사 부교무 10년 이상 감원 21, 서기 감원 9) 권장성적(전무출신 권장인에 한함)을 포함한다. 사업성적 사정은 기관장 교무에 의한 성적 보고를 토대로 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2. 사업성적 사정의 문제점
 사업성적 사정의 문제점은 시의 성적에서 현금과 물품을 의연한 것을 시의 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의연이란 사전적 의미는자선이나 공익을 위하여 돈이나 물품을 냄을 말한다. 그런데 교헌의 교도 사종의무 가운데 하나인 보은헌공은 위에 말한 의연의 성격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부의 의미이고 그 본질적 의미는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은 사상을 믿고 배운 교도로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정신 육신 물질 명예 등 그 어느 것 한가지도 법신불 사은의 은혜의 소산 아님이 없음을 알고 힘 미치는 대로 정신 육신 물질로 복을 짓되 복 짓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보은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헌공을 하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하며 환희의 보은헌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교당에서 유지비라는 명목도 철폐되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자선이나 공익을 위하여 돈을 내는 것이나 유지비라는 용어는 마지못해서 내는 부담금의 성격도 있고 자발적으로 낸다 하여도 법신불의 신앙정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스스로 보은헌공의 정신으로 복을 짓는 결과를 점수로 준다고 할 때 그 소중한 보은헌공 정신이 희석될 수도 있고 본의와는 달리 사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신앙인이 공부와 사업을 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무아봉공의 정신을 실현해 감으로써 종교적 인격이 성숙되고 가정 사회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초기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가 너나할 것 없이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복 짓는 마음을 높이 사고 인정해주고 권장하기 이하여 평가를 해주었던 본래 취지가 있었으나 인지가 개발되고 복 짓는 것 자체만을 보람으로 알고 그것을 남이 아는 사실마저 부담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오늘날도 그 사업내용을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종교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교단에서 사용되고있는 사업성적이란 명칭도 재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업 혹은 사업성적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사업이요,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인 자선 활동이나 공공활동이 사업이다.
 또한 1인당 GNP가 2백을 밑도는 농경사회에서 돈 얼마의 희사와 쌀 몇 가마의 의연이 점수로 매겨 계속적인 희사심의 권장정신도 있을 수 있겠으나 1인당 GNP가 5천을 넘고 1만을 넘고 2만을 넘어가고 유산이나 증여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가는 선진 사회화 될 때에는 정부나 국가에 세금 내는 대신종교나 공익 사업에 희사하는 경향은 갈수록  확대되어 갈 것은 자명하다.
 또한 교단과 교당이 발전할 수록 교단을 통하여 각종 건축 납품 시설 등의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레도 갈수록 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기도 하고 국가에 세금으로 내느니 교단에 적당히 복도 지음으로써 자리이타(?)를 도모한다고 할 때 현행 사업성적 사정제도가 있는 한 이 부분들에게 대호법의 법훈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그밖에 사업성적을 백미로 계산하는 데에도 당장 문제가 있다. 그 자체가 농경문화의 발상인 점도 문제려니와 지금 한국사회는 농경사회를 탈피하고 있으며, 조만간 UR협상이 타결될 때 쌀값은 현재보다 30%이하로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현행 쌀값으로 2백점을 얻으려면 약 20억원 정도라야 하는데 UR협상 타결 이후 쌀 시장이 개방되면 약 7억 정도만으로도 2백점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될 때 자칫하면 법훈자의 대량화는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개선점
 사업성적 사정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공부성적만으로 법훈을 수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는 교당 교도총회나 교당 교화단회를 통하여 공의로써 사정하고 혹은 교화단 단장 중앙 회의를 통하여 교당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도를 투표 등으로 결정케 하고 그분은 교당 원로님으로 최상의 존경받는 교도 자랑스러운 교도로 예우하는 등 얼마든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평생을 신앙생활 해 오신 교도님들 보다 자주 나오지 않고도 개인의 사업 역량으로 돈을 벌어서 교당과 총부에 사업을 해서 교단 최고의 법훈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 경우 그 부의 축척과정이 청빈과 청부의 과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졸부의 과정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현행 사업성적 사정제도가 이 같은 자본 축적의 지적 차이를 소홀히 하고 단순히 물량적 위주로 평가 할 때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천민 경제논리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반원불교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획득 과정이 부도덕한 억만 금보다 땀흘리고 버는 돈 기만 금이 더욱 소중하다고 보는 것이 일원상의 정신이 아닐까, 그 수가 아무리 적어도 그 물량적 평가위주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교도 예우에 대한 적절한 제도의 미비에서 십수년을 교도회장을 역임하고도 그 직을 물러선 분에게 고문이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는 점도 위에 지적한 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서경전 <교무원광대교수>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