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2: 원불교 교도가 되면 기독교처럼 십일조를 하나요?

답: 보은미 실행 때문에 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십일조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은미란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사은에 감사하며 밥을 지을 때 몇 숟갈의 쌀을 절약하여 부처님 사업에 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은연중에 절약정신을 기르고 탐욕심을 소멸시켜 감사생활을 지속하자는 뜻입니다.

원불교 교도로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의무는 조석심고, 법회출석, 입교연원, 보은헌공이 있습니다.

첫째, 조석심고는 법신불사은전에 원하는 바를 고백하고 심축하는 신앙의 행위로서 일원의 진리 앞에 올리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회출석(법규준수)·마음공부의 길로서 필수적인 것이며, 법규준수는 질서유지, 정의실현의 길이고 계문준수는 선업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입교연원은 비교도를 일원회상으로 인도하는, 복중에 제일의 복은 인연복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넷째, 보은헌공(보은미)은 사은에 대한 감사보은 생활, 빚 갚는 생활, 복 짓는 생활, 상생상화의 선연 맺는 일로서 개신교의 십일조와 맥락을 전혀 달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일조란 옛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던 시절 세금과 헌금이 합쳐진 것으로 오늘날 세금을 따로 내는 마당에는 교회에서 십일조를 강요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엔 원래 왕이나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십일조로 공무원(레위 지파)의 월급과 사회적 약자인 객, 고아, 과부를 돌보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과세의 이유가 땅 사용에 관한 지대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다만 종교적 신앙에 따라 또는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당에서는 재물보시를 권장은 하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시에 있어서는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는 보시를 했다는 생색을 내지 않는 보시 즉, 기독교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교당에서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당주보를 발행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난이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인데 교당에서는 한 번도 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한 것을 헌금한 자신과 법신불이 아시면 되지 타인이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다니다가 교당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원불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기에 참 좋은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한양대·중곡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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