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21일 안상수 원내대표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승려직을 걸고 직영사찰 전환을 막겠다고 발언하면서 직영사찰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소속 2천500여 사찰은 규모에 따라 시주금 등 사찰 수입금 중 일정 부분을 총무원에 올려 보내 종단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사찰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시주금이 많은 곳, 또는 종단 차원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 사찰은 '직영사찰' 또는 '특별분담금 사찰'로 정해져 종단에 대한 재정분담금이 많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사찰은 1994년 조계종단개혁 과정에서 선정된 것으로 현재 직영사찰은 현재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등 3개다.

특별분담금사찰은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내장사, 보리암 등 8개로, 신도수가 많은 대형사찰이거나 특별한 영험과 경관을 자랑하는 기도도량이 대부분이다.

직영사찰은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가 되고, 재산관리인이 사찰 살림을 맡는다.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조계사 주지'는 실제 조계종법상으로는 '조계사 재산관리인'이다.
직영 사찰 재산관리인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특별분담금사찰은 일반 사찰보다 중앙에 올리는 재정분담금 요율이 높지만, 주지의 4년 임기가 보장되며, 교구본사 관할이다.

직영사찰은 분담금 요율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면 총무원에 내는 분담금(현재 약 12억원)이 늘 수도 있다.

총무원은 이와 관련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해도 당장 분담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며, 11월까지인 명진스님의 임기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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