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사전예방 위한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
현장과소통

후생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성직자들이 과연 올바르게 교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전무출신의 후생복지는 수행 정진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무출신의 의료분야는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정산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원기47년 4월26일 발족된 법은사업회는 교역자의 의료, 보건, 요양사업을 목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전무출신들 개개인이 교단의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아가 교단을 위한 신뢰와 무아봉공의 정신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공익복지부 홍이정 교무는 현재 전무출신의 의료 및 질병치료를 위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속사업에 대해 "전무출신 건강검진 정착 및 지원확대, 법은사업회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전무출신 치료요양비 마련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며 이어 구상사업으로 "교역자 전문요양원 신축, 전무출신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무출신들의 예방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는 전무출신 훈련기간 중 매회 마지막날 오전6시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동차량건강검진'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일선에 있는 교역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전주원광모자원 김영효 교무는 "사실 공사에 전념하다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번거로움이 많아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며 이동차량검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런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원기94년도 교구 건강검진 현황(원기92~93)'을 파악한 자료에 바탕한다. 해외교구를 제외한 만 40세 이상 전무출신 8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5.3%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건강검진비율에 있어서 각 교구별로 살펴보면 50% 이상 받은 교구는 강원,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북, 제주, 중앙교구 등 6개 교구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이동차량건강검진 도입은 그동안 예방진료 소홀과 1,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대병원으로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역자의 건강관리와 현장교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업기금 부족 등이 이유가 되어 완전한 의료보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국가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의료보장제도를 두었듯이 의료복지는 교역자 후생복지의 기본이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본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는 완전한 책임이 요구된다.

원불교100년 교단운영의 핵심은 완전히 교구자치제에 있다. 그 일환으로 인사권과 재정권을 교구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무출신 후생복지는 교구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무출신 요양대책, 그것은 개개인의 후생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교단과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천이자 버팀목이 된다. 바로 원불교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