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하 6개월 전문훈련과 춘추 6개월 재가단련

'시창13년 사업보고서'에서 교무부의 공부인훈련보고서를 계속 살펴보면, 삼학이 교육의 강령이라 할 때, 그 교육의 조건으로는 '신·분·의·성과 불신·탐욕·나·우와 삼십계문과 솔성요론과 재가응용주의사항과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사항과 매일 일기기재법과 유념무념 대조법과 종사주의 각종 법설기재의 건'이 제시되고 있다.

즉 삼학 공부의 조건으로 첫째 진행 4조와 사연 4조의 8조목, 둘째 '하자는 조목'(삼십계문)과 '말자는 조목'(솔성요론), 셋째 그 조사·기재·대조법과 공부인의 주의사항 등을 말한다.

'삼학을 고루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그것이다. 먼저 정기훈련법은 매년 음 5월6일부터 8월6일까지와 11월6일부터 익년 2월6일까지 양도(동·하)의 전문적 정기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 훈련 과목은 '삼강령을 분해한 염불, 좌선, 강연, 회화, 경전, 일기'의 6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간간히 종사주의 법설을 포함하여 매일 8시간씩 훈련을 받는다. 그 훈련의 효력은 공부·사업·생활방면의 의견제출과 문목해석과 감각건, 처리건 등의 제출로 나타난다.

다음은 상시훈련법이다. 상시훈련법은 '재가공부인', 즉 정기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정기훈련 때 얻은 학식으로써 세간 사무의 단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단련 과목이 바로 '재가응용주의사항' 6개조이다. 이 6조로써 '매년 춘추기에는 각자의 능력으로 재가단련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훈련하게 한 것이다.

이상의 훈련법은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삼학공부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가선(在家禪)과 출가선(出家禪)의 구분을 따라 삼강령 내 주무(主務)의 차이가 있는데, 즉 '동하 6개월 전문훈련을 받을 때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주체삼아 공부'하여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고, '춘추 6개월 재가단련을 받을 때는 작업취사를 주체삼아 공부'하여 다시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초기교단에서 재가출가의 표현은 '신분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부인의 처소를 언급한 말일 뿐이다. 즉 누구든지 재가공부와 출가공부를 함께 해야 한다.

출가공부(정기공부)는 주로 '동하 6개월의 전문훈련'을 통하여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재가공부(상시공부)는 주로 춘추 6개월의 재가단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훈련법이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게 한 것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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