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양도입선과 매월 삼차예회의 정기훈련

원기10년 3월(음력) 훈련법이 제정되고, 곧이어 5월6~8월6일까지 3개월간 제1회 정기훈련(乙丑夏禪)이 송규 교무의 지도 아래 총부 구내 신축가옥인 전음광의 사가를 빌려 진행되고, 11월6일부터는 제2회 정기훈련이 이춘풍 교무의 지도로 진행된다. 이것이 동하 양기(兩期) 정기훈련의 시초다. 이후 정기훈련은 대종사 열반전인 원기28년 하선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다. 그 기간도 원기25년 동선까지 3개월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

정기훈련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정기(定期)'는 결제와 해제 사이의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당시 정기는 3개월은 기본이었고, 형편에 따라 2개월이나 1개월 입선도 있었다. 다만 〈육대요령〉에서 "정기 전문공부를 할 계제가 되지 못한 회원에게는 매월 3·6일(6, 16, 26일)이라도 성실히 참례(參例)하여 1년내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함"이라 하여 매 예회만 빠지지 않아도 1년에 36일은 정기훈련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회는 정기훈련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다. '시창13년 사업보고서'에서도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4조를 '매년 양도입선(兩度入禪)의 정기훈련'으로, 5조를 '매월 삼차예회(三次例會)의 정기훈련'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도'는 두 차례란 뜻이다. 이상 '정기'란 1일 예회로부터 3개월 동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규약〉에서 정기훈련 입선(入禪)과 관련하여, '자기 가중(家中) 관계인의 허가가 없는 자', '자기 의식비용 준비가 없는 자' 등 '입선시 금기사항'을 둔 점, '3개월 가중을 여의고 선원에 입선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허가함'이라 하여 가족의 '허가증서'를 받은 점, '대관사외에 서신왕래금지', '대관사외에 본가출입금지' 등 '입선후 금지사항'을 둔 점 등 훈련 규율이 매우 엄격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연구인출가규약'에서 "연구인이 본가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개월 입선 후에 회중 공의를 얻어 출가원서를 받기로 함"이라 하여 3개월 훈련에 4차례 입선하면 정식 출가(전무출신)를 지원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3개월 입선은 요즘 늘고 있는 단기 출가와 유사한 모습이다. 입선 기간으로 단기 출가와 정식 출가의 구분도 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3개월 정기훈련의 원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앞으로 누구나 원한다면 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종사 당시에 동하 3개월 원칙을 15년 가까이 지켜온 점, 입선시 미리 모든 준비를 다하도록 한 점, 입선후에도 서신왕래나 본가출입 등을 금한 점 등 정기훈련의 모습을 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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