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법훈 명칭을 호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훈은 교헌 제23조에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교헌 제24조에는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하고, 대희사는 법훈으로 받든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훈의 명칭은 종사, 대봉도(출가), 대호법(재가), 대희사인데, 이 명칭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교단에서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다. 법위의 단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역시 교헌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계인 호칭은 특신급을 교선, 법마상전급을 교정, 법강항마위를 정사, 출가위를 원정사,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또한 예회나 법석에서 법계 정사 이상이 법을 설하면 법사라 칭한다.

교무도 교감교무, 주임교무, 보좌교무, 부교무의 구분이 있다. 교단의 공직이 있을 때는 원장, 부장, 이사장, 회장 등 직책을 적당하게 사용한다.

6일 열반한 임영전 종사는 대호법 서훈을 받은 뒤 출가위로 법위가 승급하여 종사 법훈을 받았다. 그러나 발인식의 공식 명칭은 '겸타원 임영전 원정사 교단장 발인식'이었다. 법훈을 호칭으로 활용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나라에서도 상훈법에 의하여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등 12가지의 훈장을 서훈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훈장의 종류를 호칭으로 활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교단에서는 법훈을 받은 이의 공적과 심법, 역사와 영상등을 기록한 법훈록을 두어 영원히 추모 존숭하도록 하고있다.

법훈을 호칭으로 활용한다면 김○○ 종사님, 또는 이○○ 대호법님으로 호칭을 써야 하는데, 이는 마치 김○○무궁화대훈장님, 이○○ 국민훈장님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굳이 법훈을 드러내야 한다면 김○○ 원정사(법훈 종사)이거나, 이○○ 정사(법훈 대호법) 등 ( ) 안에 표기하는 것이 옳다.

본사에서는 교도의 호칭에 대하여 교단의 공식적인 직책(교정원장, 교구장, 교의회의장, 교도회장 등)을 우선하고 출가의 경우 교무·도무·덕무·원로교무를, 재가의 경우 교도로 통일시켜 왔다.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부기를 달았다. 공덕을 드러내고 공부와 사업을 장려하는 뜻에서 법훈을 호칭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방향 착오일 수 있다. 때와 장소에 맞게 호칭을 가려서 사용하는 것이 예의 기본이 아닐까.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