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현재 세계의 인구구조를 보면 0∼14세가 28.3%, 15∼64세가 64.4%, 65세 이상이 7.3%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세계인구구조는 2050년이 되면 0∼14세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19.8%로 낮아지며 15∼64세 인구는 63.9%를 유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6.2%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다. 2050년 우리 나라는 훨씬 심각하다. 0∼14세 인구는 8.9%가 되며 15∼64세는 53.0%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38.2%로 세계 평균(16.2%)보다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교정원 공익복지부는 원기95년부터 원기104년까지 10년간 연도별 퇴임자 수를 조사한 결과 열반자를 계상하지 않는다면 2배가 넘는 6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정양기관의 수용 능력은 원기96년부터 부족하다.

후생사업회에서 후생회비를 수납하여 복지금을 지급하고 나면 정양기관의 추가 건축이나 운영비가 없다. 앞으로 국민연금으로 복지금을 대치한다 해도 상당기간 동안 복지금 수령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생회비를 운영비나 건축비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중앙정양기관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역정양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대안은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여 정양의 책임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영산성지에 수도원을 마련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폐쇄한 전력이 있다. 퇴임 전무출신들의 정서에, 말년을 중앙총부 부근에서 신앙, 수행, 의료, 문화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없다면 '지역정양시설'이나 '지역정양교당'의 운영은 다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퇴임 후 정양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받고 자유롭게 정양생활을 하는 '자유정양'이나, '요양시설의 이용', '사가정양'은 수용자에 따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무출신규정 제22조(정년퇴임) 3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의회의 결의를 얻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기96년 퇴임 대상자 5명(대상자 총16명)이 신청한 정년연장을 제111회 정기원의회(95.10.14.)에서 승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년 연장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자의 30%를 넘는다. 68세 정년을 고치지 않고도 71세까지 연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정년연장신청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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