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법인 설립 임원 선임 승인
제182회 정기수위단회

제182회 정기수위단회에서 명절대재 고축 및 찬송 변경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이 개진됐다.

이는 원기85년 부터 시범 시행을 거친후 올해 7월 수위단 교화훈련상임위원회의 의안 예비심의와 출가교화단 각단회, 교서감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8일 속회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명절대재 고축 및 찬송 변경의 건과 관련된 좌위별 고축은 예전에 명시된 예문에 준하도록 했다.

다만 고축문은 현행 고축문과 어려운 단어를 일부 수정한 고축문을 따로 만들어 현장의 형편에 따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병행 시행은 표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원들은 고축에 명기되었던 교단 및 교당의 사업보고는 대종사전 고축문에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좌위별 고축시에는 모든 단체들이 폭넓게 동참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남궁성 단원은 "현행 고축문과 어려운 단어를 일부 수정한 고축문을 병행한다는 것은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 교서감수위원회에서 고쳐지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도종 단원은 "병행 시행하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예문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영규 상임중앙도 "병행의 길을 열어 놓고 준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이성택 단원은 "고축문을 따로 만드는 것은 예전 편수위원회에서 초안을 잡아서 교서감수위원회를 거쳐 수위단회 승인을 얻은 후 교당에 내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무출신 규정, 교구자치제에 따른 교구 법인설립 최초 임원 선임, 원기94년도 결산, 원기94년도 중앙총부 특별회계 결산, 원기96년도 예산안 , 원기9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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