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 원기96년 예산안 승인

▲ 중앙교의회 재가 출가의원들이 심고를 올리고 있다.
재가 출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4회 중앙교의회에서 중앙총부 예·결산 승인과 하이원빌리지 예결산안이 승인됐다.

7일 김주원 교정원장은 교정보고에 앞서 '4대 핵심정책에 바탕해 생기있고 역동적인 교화현장을 만들어 교단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정원장은 "원100기념성업회와 협력하여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자신성업봉찬운동이 중앙총부에서부터 확산되도록 했으며,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대불공의 핵을 삼아 2만 교화단장 양성에 전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법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제도를 점검하여 기간제 전무출신, 원무, 정무제도 등을 손질하고 출가교역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일을 진행했고, 교구자치제 확립을 위한 1단계로 대전충남, 부산, 서울교구의 법인설립을 원의회에서 승인했다"고 보고했다.

감사보고에서 나상호 감찰원사무처장은 "중앙총부가 복식회계를 도입하면서 정착단계에 있으나 매년 지적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재촉구"하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전년대비 증감의 폭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여기간이 만료된 영세교당 신축 대출기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어려운 교당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도록 했다.

이날 '중요교산 처리'와 관련, 총부사업기관 원창의 전주시 만성동 온고을장례식장 주변 토지와 김포, 중곡, 분당, 파주교당과 전북교구청의 건물, 토지의 중요교산 처리를 승인했다. 이는 교산의 범위는 매매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9,900㎡ 이상으로 매매가격이 2억원 이상의 것을 한다는 〈회계 및 교산관리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원기96년도 예산안의 경우, 95년도 105억7596만2천원보다 7.51%(7억9396만9천원) 증가한 113억 6993만1천원과 원기96년 특별회계(하이원빌리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34억4884만원보다 증가한 103억8860만원을 승인했다.
이와함께 원기95년 추가경정예산과 원기95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호영 재가의원은 "교헌 9조, 15조, 20조, 69조 제2항에 합치되는 교헌 내규가 일치될 수 있도록 출가교역자와 함께 재가교역자도 일정한 교역훈련을 거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부여된 자격이 활용되도록 풍토를 조성해 일원대도의 보급일선에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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