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

원불교 수행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훈련법'일 것이다. 훈련법은 한 해의 춘하추동과 하루의 낮밤처럼 공부인의 일생과 일상을 동정으로 나누어 상시와 정기로 훈련하도록 한다. 결제와 해제로 묶고 풀기를 반복하며 원만한 인격을 완성해간다. 이 동과 정의 두 사이를 다시 하나로 이어 간단없는 공부를 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다.

초기교서에서 이를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이라 하고 있다. 교당하면 법당 건물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교무부'의 일이었다. 교무부는 총부 건설 당시 제정된 〈규약〉의 7부중 하나로 주로 교육, 훈련, 법회, 단회 등을 담당한 부서였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이를 '교무'라 하였다. 각 지부가 신설되면서 총부 교무부의 역할이 지부로 분산될 필요가 생겼다. 이에 평의회에서 교무를 임명하여 지방에 파견하게 된 것이다. 선원의 교무가 되면 훈련원에서 입선인을 지도하고, 순회교무는 지방을 순회하며 교육 훈련을 지도하였다.

교무부의 역할은 각 지부의 교무에게, 다시 단의 단장에게 분담된다. 상시훈련을 점검하기 위해 일기법이 제정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 단이 조직된 것이다. 단을 통해 공부(교육과 훈련)하고 사업하자는 것이다.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 1조에서 '상시 응용 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던 중'에 '교당에 오고 보면' 처리건과 감각건 등을 문답 감정받고, 상시일기를 조사·점검한다. 이를 1차적으로는 '단'에서 담당한다. 단은 '작은 교당'이라 할 수 있고, 교당은 지역의 교화단 센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당 중심'으로 교화가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더 세밀한 공부와 사업을 위해 '단 중심' 교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무 중심의 교화였다면, 이제 더 세밀한 지도를 위해 단장 중심의 교화로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유·무념 조항을 정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상시공부를 한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단과 교당에 와서 지도인을 모시고 공부한다. 처음엔 단장, 다음은 그 윗 단장, 그렇게 정수위단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나아가 예회와 훈련에서는 교무의 지도를 받고, 나아가 수시설법을 해주는 스승의 지도를 받는다. 모두가 다 지도인이다.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의 4조와 5조는 상시를 정기로 연결시켜주는 조항이다. 4조는 '입선'을 통해 전문 훈련을 받도록 안내하며, 5조는 '교당'에서 공부만 전심하도록 한다. 법회는 정기훈련의 출발점이고, 교당은 단기훈련장이다. 1일 예회부터 1박2일, 3박4일 등 다양한 단기훈련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비를 마련하고 입선한다. 훈련원에서 1달, 2달, 3달까지 장기훈련을 받도록 한다. 6조는 다시 정기를 상시로 연결시켜주는 조항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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