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고시법

우리는 모두 공부인이다. 공부인을 위해 삼학팔조 공부길이 있고, 공부법인 훈련법이 있는 것이다. 공부법은 동과 정으로 넘나들며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물샐틈 없이 짜여 있다. 경계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로 부터, '상시응용주의사항'을 통한 하루의 공부, '상시응용주의사항'-'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반복하는 한 주와 한 달의 공부, '상시훈련'-'정기훈련'을 넘나드는 한 해의 공부가 있다.

한편 공부인의 공부 단계를 확인하여 사실적인 공부가 되도록 여러 가지 평가법도 제시되고 있다. 경계마다 마음을 대조하는 유무념 대조법, 하루 공부를 스스로 반조하는 매일 일기법, 한 주와 한 달의 공부를 지도인에게 문답하고 감정하는 단회와 교당에서의 공부, 해마다 정기훈련에 입선한 공부인의 성적을 점검하는 '학력고시법'과 '신분검사법' 등이 있다.

특히 학력고시를 통한 '연습성적' 뿐만 아니라 신분검사를 통한 '현실성적'까지 살피고 있다. 현실성적은 공부인의 내면 심리로 부터 현실 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격 전반을 '당연등급'과 '부당등급'으로 나누어 살핀 것이다. 신분검사법은 이를 통해 공부인의 기질변화까지도 살피게 한 것이다.

'학력고시법'은 원기10년에 훈련법, 학위등급법 등과 함께 제정되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원기15년 '삼강령 훈련등급'이 제정된 후인 제11회 정기훈련(庚午冬禪)에서 부터다. 이전에 수양·연구·취사 성적을 함께 고시하던 방식으로는 그 성적을 철저히 살피기 어려웠기에 이때부터 연구과(교과서 해석), 수양과(과정 성의), 취사과(학과 실행)로 3방면의 성적을 고시한 것이다. 이는 원기17년 〈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에도 그대로 실린다. 다만 연구과의 경우 정기전문부, 일기부, 최고부를 나누어 더욱 세밀히 점검하고 있다. 전문부와 일기부에서 모두 갑(甲)을 받으면 최고부에 오르는데 정기전문부는 정기훈련성적을, 일기부는 일기성적을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일기부 갑반에 오르면 일기를 지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등 자격고시의 성격도 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3과를 모두 통과하여 법강항마부에 승급하면 더 이상 학력고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아서 이미 정사(正師)가 되어 육근 동작이 다 법으로 화하였으니 법의 훈련은 다 마친 셈이다.

이후 원기19년(1934)에는 '예비학력고시법'이 제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육대요령〉에 그 원칙에 밝혔으나 더 정확한 실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회보〉제8호 이후 이 법은 최종 〈회규〉에 '행해법계(行解法階)'라는 이름으로 전승된다. 앞으로 학력고시법의 취지가 좀 더 살아나서 공부인의 공부 정도에 맞는 사실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