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등급법과 법위의 현실화

원불교에는 보통급에서 대각여래위까지 3급3위의 법위가 있다. 공부인은 누구나 이 단계를 밟아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법위등급은 공부인의 수행정도를 단계로 제시하여 그 훈련 결과가 법위로 현실화되도록 한것이다. 이는 원기10년 제정된 '학위등급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위(學位)'는 흔히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졸업할 때 수여되는 바, 초창기 공부인, 훈련, 학력고시 등과 함께 근대교육수용의 흔적들이다. 법위는 '육명부(六名簿)'라고도 했듯 여섯 단계로 되어 있지만 예비단계를 포함하여 11단계로 나눌 수 있다.

대종사 당시 법위승급은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첫 번째는 원기13년 제1회 창립총회에서 특신부 6인, 예비특신부 61인의 수계식 거행으로 예비사정의 성격이 강하다. 두 번째는 원기16년 '육명부승급조항'의 개정과 함께 '연말에 제2회 공부승급이 있으므로 각자 정도를 헤아려 어느 부(簿)에 든지 자원'하도록 한 점은 흥미롭다. 이 때 예비법마상전부 7인 등이 탄생한다.

이후 법위사정은 20년이 지난 원기38년 제1대 성업봉찬대회에서 정산종사에 의해 한 차례 시행되지만, 다시 27년이 지난 원기65년에 이르러서야 대산종사의 '교도법위향상운동'과 함께 활성화되기에 이른다. 대종사는 당시 2차의 법위사정으로 법위승급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후 공식적인 법위사정은 않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예비학력고시법'으로 매 훈련 때마다 세밀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법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력고시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하지 않았나 생각될 뿐이다. 물론 학력고시법은 상전급까지만 적용되므로 항마위 이상의 승급 모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생존인 항마위 사정은 대산종사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며, 특히 스스로 생존인 대각여래위로 모셔짐에 따라 현신여래(現身如來)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원불교 수행의 특징을 훈련법에서 찾아보았다. 훈련법은 삼학의 원만한 실력을 얻도록 불가의 입선제도와 근대 교육의 장점을 조화시키고 있다. '일상생활인'과 '종교수행인'의 간격을 없애고, 재가와 출가의 차별을 철폐하여 모두를 '공부인'으로, 하루 일과를 공부 과정으로, 세상 그대로를 학교로, 이 세상 모든 일과 이치를 그대로 교보재로 삼아 언제 어디서나 간단없는 공부로 여래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멀리 스승 찾아 고행하지 아니하여도, 따로 심산궁곡의 토굴을 찾지 아니하여도, 경계속 공부, 단회를 통한 단장의 문답감정과 법회를 통한 교무의 수시설법, 나아가 입선을 통한 전문 공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되도록 한 것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

※ 신년호 부터 민성효 교무가 '정전강의'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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