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소통

2008년 12월12~13일 교단에서는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출가교화단 총단회와 중앙교의회가 긴급소집됐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하이원빌리지 '건축비 확보'대책과 '건물 용도'에 대한 재검토였다.

2008년 초부터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하이원빌리지 사태'를 불러왔고 당시 교단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운영은 안정화, 차입금 부담 여전

원기95년도 출가교화단 총단회 재정산업부 현안보고자료에 따르면 하이원빌리지의 2010년 8월 당월 운영을 통한 수입·지출현황은 입주자 생활비와 임대료 수입을 포함한 수입이 7천3백만원, 공과금과 인건비가 포함된 지출 역시 7천3백여만원이 발생해 운영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축자금과 관련한 수입·지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차입금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의 수입·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수입은 교당 및 기관 차입금 161억원과 교정원 부서 및 사업회 차입금 17억, 분양대금 106억 등 총 321억여원 정도이다. 반면 지출은 공사대금 205억원을 포함 융문당 및 융무당 이축금(53억원), 인테리어비(23억원) 등 총 316억원 정도다.

건축자금의 수입·지출 역시 균형을 맞춰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당 및 기관 차입금과 교정원 각 부서 및 사업회 차입금에 금융권 차입금을 더한 214억원은 대출 만기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 역시 한 달 운영 수입이 7천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규정 준수 위한 소통 통로 마련해야

하이원빌리지 사태가 교단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이 소위 '종명'에 의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실규명위원회에서도 ▷합의와 소통의 중요성 ▷교단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성찰 ▷종법사 경륜사업의 한계와 추진 방법의 문제 ▷정책결정의 권한과 책임의 구조적 측면 ▷정책결정의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안 모색 등을 문제점과 교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과는 달리 대처는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교규상 '건축심의규정'에 따르면 국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교단 내 건축물의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두고 자금조달 계획, 설계도면, 시공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경우 하이원빌리지 건축 이전에 이미 마련돼 있던 조항이지만 실제에 있어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 관련 조항 개정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원 축소 등에만 머무를 뿐 제재 조항 등 규정준수를 위한 장치마련에는 소홀히 했다.

또한 교단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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