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 사태’로 촉발된 교단 혁신
3년여간 지난하고 다양한 의견
중앙교의회 직후 수위단회 상정

[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3월 16일로 예정된 ‘제6차 교헌 개정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기사 작성 기준). 이번 교헌 개정은 원기84년(1999) 11월 8일 제5차 교헌 개정이 이뤄진 지 25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교단 구성원들의 이목을 집중 받는 사안이다.

제6차 교헌 개정은 지난해 11월 6~7일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수위단회 기능과 구성, 중앙교의회 의결사항 추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다. 이날 수위단원들은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기초안으로 제안 상정한 ‘혁신특위 지도체제 혁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축조심의를 통해 3가지 사항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제42조 수위단회 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출가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 ▷제43조 수위단회 구성: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의장과 출가수위단원 남녀 각 9인과 재가수위단원 8인으로 구성한다 ▷제54조 중앙교의회 의결사항에 ‘교규 제정 및 개폐의 제안에 관한 사항’ 추가)

이날 확정된 내용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봉도·호법 수위단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가·재가 수위단원의 비율이 2:1로 조정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으로서의 수위단회’와 ‘교화 체제 중심으로서의 최상위 교화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지도체제 혁신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항이 심의·의결된 이후 12월 11일 제353회 원의회상임위원회에서 기구 설치가 결의됨에 따라, 교정원에서는 제6차 교헌개정준비위원회(이하 교헌개정준비위)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20일 1차 회의를 열었다. 
 

통과 시 5월 수위단회에 관련 교규 상정


당시 교헌개정준비위 1차 회의는 교헌 개정 추진을 짚은 후, 앞서 결의된 세 가지 사항과 연동된 교헌(제30조 종법사 권한대행, 제32조 수위단회 선거, 제49조 수위단회 의장단)과 교규(종법사선거규정, 수위단회규정, 수위단회선거규정)를 점검했다.

연동된 교헌 3가지는 봉도·호법 수위단원 제도 폐지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정수위단’이라는 표현에도 변화가 필요해진 데 따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원들은 기존의 ‘정수위단’을 모두 ‘출가교화단’으로 단순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공감하고, 그동안 교헌 제32조 수위단회 선거 1항에 의거해 정수위단이 종법사 후보추천을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출가·재가수위단이 함께 추천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헌개정준비위는 1월 28일~3월 3일까지 재가 중앙교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교헌 개정 의결은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를 통해 교헌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독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출가 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출가교화단 항·각단 연석회의를 통해 2월 26일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사전설명회가 진행됐다.

교헌개정준비위의 계획에 따르면, 교헌 개정 일정은 올해 10월 치러질 수위단원·종법사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에 교헌 개정(안) 상정, 3월 18일 제273회 임시수위단회에 교헌 개정(안) 최종 상정, 5월 7일 제274회 임시수위단회에 교헌 개정 관련 교규 최종 상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제6차 교헌 개정의 시발은 원기106년(2021), 소위 ‘개정증보판 전서 사태’라 불리는 사건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본 사건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 7월 18일 제24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이 상정·결의됐고, 11월 8일 제255회 정기수위단회에서‘교단혁신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결의, 다음해인 원기107년(2022) 2월 16일 제258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3월 8일 교단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지난 1년은 전 교단 구성원들이 ‘혁신’을 제1 화두로 삼은 한 해였다. 수위단원들은 매월 ‘혁신’을 주제로 연찬회를 진행했고, 교무들은 각 출가교화단회를 통해 혁신안에 대한 학습과 의견수렴, 논의 등을 이어온 것이다.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에 상정될 6차 교헌 개정(안)은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최선의 결과물임에는 여지가 없다.

[2024년 3월 13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