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자치제, 제청권 내년 시행

교구자치제 3차 세미나는 교화현장과의 온도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교구자치제에 따른 인사권 이양' 발표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상반되게 했다. 발표의 중요 쟁점은 교구 내 순환제 인사에 따른 인사원칙에서 '임기는 동일 교구 내 최장 12년으로 한다'와 교구장의 임면제청권, 현장의 의견수렴 여부 등이었다. 20일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 자유토론에도 인사권 이양이 쟁점화 됐다.

김혜봉 대전충남교구장은 "동일 교구 내 최장 1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2년으로 규정하면 교당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살고자 하는 교무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건이 좋은 교당에 다른 교무들은 들어오기 힘들어진다. 이것을 규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현송 기획실장은 "자치제에 따른 교구 내 인사순환제로 최장 12년까지 교구에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을 교구장에게 주겠다는 의미"라며 "12년이라는 표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교무가 12년을 근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정풍 정책연구소장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12년의 시간은 교구간 편차나 교구 내 교당간 편차를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복잡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구체적인 기간은 교구장 회의나 사무국장회의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처럼 6년으로 하는 임기순환제가 너무 빠르다는 것과 임기 기간이 늘어나도 3년, 6년 단위로 교구장에게 인사이동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현장의 교구장들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잘 모른다. 설령 이 안이 수위단회에 올라간다면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 12년이나 인사제청권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경수 총무부 과장은 "임명제청권이나 사령은 인사처에서 발령한다. 일반 회사에서도 사령은 사장이 한다"고 말했다. 배 기획실장은 "표현상 인사제청권은 바꾸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는 원기 97년부터 총부에서의 인사조정은 사라지고, 교구장이 제청한 인사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인사 시행 이후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인성 대전충남교구 사무국장은 "인사권 이양에 있어 최소한 법인이사장이나 교구장, 지구장은 총부가 갖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 교구로 전부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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