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항 들어간 단일 개정안에 898명 중 643명 찬성
서면 537명, 대면 205명… 낮은 현장 참여율은 숙제

제6차 교헌 개정이 확정됐다.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린 제38회 임시중앙교의회를 통해서다. 이에 3월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수위단회에서도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임시중앙교의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재적의원 898명(출가 523명, 재가 375명) 중 740명으로, 교헌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교헌 개정은 <원불교교헌> 제91조(교헌개정)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이번 제6차 교헌 개정안은 찬성 643표를 얻었다. 

투표는 서면과 대면 방식이 병행됐다. 이는 지난 1월 9일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헌 개정에 한해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중앙교의회규정 제6조(위임출석 및 의결권)가 개정된 데 따른다. 이에 서면으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537명(3월 15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이었으며, 당일 현장에 참석해 대면투표를 한 의원은 205명이었다. 

이날 제6차 교헌 개정안은 교정원장의 발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상정됐다. 개정에 해당 조항은 총 6가지로, 제30조 종법사 권한대행, 제32조 종법사 선거, 제42조 수위단회 기능, 제43조 수위단회 구성, 제49조 수위단회 의장단, 제54조 중앙교의회 의결사항이다.
 

제6차 교헌 개정(안) 신구 대조표

지난해 11월 6~7일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는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상정한 ‘혁신특위 지도체제 혁신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수위단원들은 1년여 동안 출가교화단 각·항단회와 수위단원 연찬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집중 논의를 진행했고, 교헌 제42조·43조·54조의 변경을 혁신안으로 결의했다.

이후 구성된 제6차 교헌개정준비위원회는 12월 20일 1차 회의를 열고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혁신안으로 결의한 세 가지 사항과 연동된 교헌과 교규를 점검했다. 이에 교헌 제30조·제32조·제49조가 추가됐고, 이로써 최종 여섯 조항이 교헌 개정안으로 상정됐다.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 참석자들은 김창규 중앙교의회의장의 교헌 개정안 가결 선포에 박수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교헌 개정안 가결은 원기84년(1999) 11월 8일 제5차 교헌 개정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교단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10여 년 전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교헌 개정이 시도됐다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기에, 당시 좌절을 겪은 구성원들은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으로도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여러 어려움 속에 임시중앙교의회를 통해 교헌 개정에 합의한 만큼, 교단이 4대를 맞아 대단결 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혁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일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단의 최고 결의기구에서 안을 내고 많은 시간과 공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니 되도록 힘을 합하는 게 교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신념을 앞세우기보다 교단의 신념에 합력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에 중앙교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교헌 개정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관련해 상기할 점이 있다. 바로 10%에 달하는 반대 의견과, 아예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표현한 다수의 조용한 의견에 대한 것이다. 

한편, 교헌 개정 서면투표가 가능해짐으로써 현장 참여가 저조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중앙교의회는 많은 재가출가 교도가 교단사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 기구로서, ‘교단의 총화와 단결, 화합의 장’이라는 역할도 중요 가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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