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위, 진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가?

▲ 대산종사가 제시한 법위실천 도해(圖解).
8월 법인절을 맞아 법인성사에서 유래된 법호와 법명의 의미, 법위사정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법인절 문화콘텐츠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 4주에 걸쳐 특집을 기획했다. 1주 법명과 법호 의미 2주 법위사정의 교단사적 의미 3주 교구자치제에 따른 법위사정의 변화 4주 교화좌담-법인절 문화콘텐츠의 순으로 소개한다.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니 진리를 표준하고 당인의 실력을 잘 파악하여 일호의 사가 없이 공정하게 사정하여야 한다.' 이는 교도법위사정 규정 제2조 법위사정의 정신이다.

올해 법위사정을 앞두고 재가교도의 법위사정 중 예비 법강항마위 이하의 사정 권한이 교구로 이양됐다. 이는 3월15일에 열린 제184회 임시수위단회에 상정, 논의한 결과 결의된 내용이다.

교도법위사정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제7조 2항에서 예비법강항마위 이하의 법위사정에 대해 출가교도와 재가교도를 구분했다. 출가교도 예비법강항마위 이하는 종전처럼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사정하고, 재가교도는 교구법위사정위원에서 사정한다.

또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중 교구법위사정위원회는 재가교도의 법위사정에 관하여 1항 '예비법강항마위 이하'의 법위사정을 하며, '정식법강항마위 예비사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제22조 2항 지구협의를 추가했다. 즉 '각 지구에서는 각 교당, 기관의 예비사정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구장, 지구장, 사무국장, 지구교무가 참석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한다'는 조항이다.

교구법위사정위원의 위상

교도 법위사정의 목적은 '교헌 제20조에 근거하여 교도의 법위를 향상시키고 그 등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기 위한 것이다.

교도의 정식 법위사정은 매3년마다 실시한다. 단 열반인의 사정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승강의 기준은 3년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위사정 기관은 수위단회, 중앙법위사정위원회, 교구법위사정위원회가 있다. 수위단회는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을 사정한다. 중앙법위사정위원회는 출가교도 예비법강항마위 이하를 사정한다.

교구법위사정위원회(이하 교구법사위)는 재가교도 예비법강항마위 이하를 사정과 정식법강항마위의 예비사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그만큼 교구법사위의 위상은 책임감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면 교구법사위의 구성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구법사위는 '교구장이 교구 내 교무 중에서 최고법위자를 중심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을 충원하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일 본지의 서면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교구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구법사위에 종사위 이상의 재가교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교당 또는 교구 활동을 통해 교도들의 면면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위사정시 '진정성을 갖고 사심으로 사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구법사위원의 소속 교당과 기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수행의 개인지도 필요

본지 서면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도들은 '본인의 법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위 만족도에 대해서는 '정진을 향한 징검다리로 알고 분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들은 '출가위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출가위 법위에 오르기 위해 '조석심고와 매일기도, 법문사경, 이웃종교 경전 연마, 교단 발전을 위한 봉공활동 등에 진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 교도는 '사심을 제거하는 공부, 유무념대조와 상시일기 등 마음공부, 하루 2~3시간 적공, 철저한 계문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사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법위 사정을 앞두고 각 교도별 신앙·수행의 지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위사정을 3년마다 실시하므로 그 지도에 따른 실행도 3년으로 하다보면 단계적으로 법위를 향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당분위기가 '공부하는 교당'으로 진작될 수 있으며, 교무와 교도 간 문답 감정도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이점이 있다.

본지 서면 인터뷰 응답자들은 '법위사정을 한 후 교당이나 교도간 미묘한 갈등을 일으킨 사례를 종종 보았다'고 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교당에 잘 나오지 않는 교도가 일시에 헌공을 많이 한 것을 평가한 것이다. 교도들이 볼 때는 법의 실력이 먼저인데 왜 사업위주의 법위사정이 되어야 하는지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형편은 어려우나 실제로 공부를 잘 하는 교도는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위사정 후 대중이 인정한 사정이 아닌 교무 위주의 사정이 불만이며, 공부와 사업 중 사업 위주의 사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액 희사를 통해 법위가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단 풍토를 잘 조성해야 할 때이다.

교무와 교도간 사소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도별 신앙·수행의 문답 감정은 꼭 필요하다.

법위사정 개선에 대한 의견들

부산의 모 교도는 "교단의 법위에는 희소가치가 약하다"며 "권위가 서는 법위사정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원불교 법강항마위 성인들을 누가 알아주고 축하해 주고 있느냐"며 "가톨릭 시복식에는 16개국 정상을 비롯한 90개국의 대표들과 사절단이 축하해 주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법위가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 한 부분이다. 법위사정 시 엄격한 잣대와 공적을 심사해 법위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월간 〈원광〉 7월호에서 여청식 교도는 "법강항마위로 승급하는 사람은 재가 출가 가릴 것 없이 반드시 견성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종경 변의품 34장에서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강항마위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하는 제자의 질문에 대종사는 "승급할 수 없나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단의 견성 인가 공식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남중교당 박정원 교도는 "견성 인가 과정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물론 비가시적 성품 현상에 대한 인가 과정의 가시화가 논란의 여지는 크지만 인지가 크게 열리는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는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견성 인가 과정의 형식에 대해서는 "견성 소식의 언어적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과 생활태도와 교단 내외적 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산종사는 원기73년 법위사정 시 법문을 통해 "대종사께서 '항마는 자기 몸을 이기면 된다' 하셨고, '출가위는 시방일가 사생일신이나, 교단은 바로 세계이므로 교단이 내 몸 내 일이 되면 된다' 하셨다. 또 '여래는 출가위가 늙으면 여래위'라 하시며 '너무 무섭게 알지 말라'하셨다"고 법위에 대해 쉽게 밝혔다.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위사정을 실시하는 것은 3년 정도 이 법으로 훈련을 받으면 기질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규정은 시대에 따라 적의히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형식화된 법문항의 변화에 앞서 법위사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로 받아들여야 함이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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