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화현장의 공감 필요

전무출신역량개발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가 급수 승급요건에 필요역량 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9월20일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4차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자율교육이었던 전무출신역량개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역량개발교육은 지난해에 전무출신 53명만 받아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자율교육으로 인한 참여율 저하를 막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무출신 급수 승급요건에 필요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성원 총무부장은 "성직자로의 소양이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을 훈련을 통해 가능하고 행정력 등 직급에 따른 역할이나 수행력(역량)이 필요하기에 교육이 요청된다"며 "자율교육이었던 역량개발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의무교육에 넣지 않으면 교역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황인철 위원은 "승급교육이 지치고 힘든 교화현장의 상황에서 교육을 하자는 것인지, 총무부에서 꼭 필요하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함인지 구분이 안간다"며 "성직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 승급을 위해 강제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역자들이 재충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중도훈련원 오도철 교무는 "역량개발 교육이 의무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변화된 환경,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의무교육이 가능할지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도학 위원은 "반감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교단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1급 교무도 교육에 대한 강제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승급교육 대신 직책(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역량개발 교육이 교역자 재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선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때는 교육비를 무료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배현송 기획실장은 "전무출신역량개발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갈 경우 내년도 예산을 쪼개서라도 지원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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