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도가니'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객 수는 늘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사회적인 파장은 계속 이어지리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도가니'란 영화를 보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어린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폭력이 자행되었으며 법에 의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것일까"하는 의심과 함께 공분을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늦게나마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항상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지은·부모은·동포은·법률은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태산대종사께서는 〈정전〉 법률은(法律恩)에서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소태산대종사께서는 〈대종경〉 교의품 9장에서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化身)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이 무슨 큰 은혜이며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률이 없다면 세상의 질서가 문란하며 소란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안에 처해질 것입니다.

결국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것도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법률이라 하는 것이 없어서는 우리 모두가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법률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남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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